주문
피고인을 징역 4년에 처한다.
이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1년 6개월 전부터 피해자 C(여, 46세)과 연인관계에 있던 사람으로, 2012년경 운영하던 영어 학원이 부도가 난 뒤 일정한 직업 없이 지인들로부터 돈을 빌려 생활하고 있다.
그러나 피고인은 위와 같이 돈이 없다는 사실을 피해자에게 말하면 연인관계가 깨어질 것이 우려되어, 피해자에게는 마치 현금 10억 원을 보유하고 있는 것처럼 말을 하고, 2013. 6. 18.경 지인으로부터 받은 체크카드를 마치 현금 8억 4천만 원이 예금되어 있는 통장의 체크카드인 것처럼 피해자에게 교부하였다.
피고인은 2013. 6. 21. 낮 무렵 피해자로부터 ‘가게도 잘 안 되고 하니 500만 원만 찾아 쓰게 카드 비밀번호를 알려 달라’는 문자를 받고,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화를 내며 비밀번호를 알려주지 않아 피해자와 다투게 되었다.
피고인은 같은 날 저녁 무렵 술에 취하여 청주시 흥덕구 D에 있는 피해자가 운영하는 ‘E노래방’에 피해자를 찾아갔고, 그 곳에서 피해자가 다른 손님들과 술을 마시고 노래를 부른다는 이유로 다시 피해자와 말다툼을 하게 되었다.
이후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계속 사과를 하는데도 피해자가 사과를 받아주지 않고 자신을 무시하는 말투로 대하자 화가 났다.
뿐만 아니라 피고인이 지인에게 빌린 돈이라며 술값 47,000원을 피해자에게 건네었는데, 피해자가 이를 받지 않고 “카드에 돈이 있으면 찾아 쓰지, 왜 빌리느냐”며 위 체크카드를 돌려주자, 피해자가 자신과 관계를 끝내고 싶어 한다고 생각하고, 순간적으로 분노가 극도로 치솟아 올라 피해자를 살해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3. 6. 22. 00:00경 위 노래방에서 피해자에게 “너 죽고 나 죽자”라고 말한 후 주방 싱크대 선반 위에 놓여 있던 과도 전체길이 33c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