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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김천지원 2012.11.16 2012고합190
살인
주문

피고인을 징역 22년에 처한다.

압수된 일회용 라이터 1개를 몰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2. 7. 초순경 술집에서 우연히 만난 피해자 D(여, 31세)과 서로 호감을 갖게 되어 사귀기 시작한 후 피해자의 집으로 자주 놀러 갈 정도로 서로 관계가 좋았으나, 2012. 8. 7. 02:30경 갑자기 피해자로부터 ‘헤어지자’는 휴대전화 문자메시지를 받고 매우 당혹해 하였다.

이에 피고인은 잠을 이루지 못하여 피해자가 헤어지려고 하는 이유를 알아보기 위해 즉시 자신의 아우디 승용차(E)를 운전하여 같은 날 03:10경 피해자가 살고 있던 경북 칠곡군 F 오피스텔로 찾아 가 그곳 주차장에 주차를 하고 피해자를 기다리던 중, 위 오피스텔 앞을 배회하던 G을 우연히 만나 말을 건네다가 1년 전부터 G이 피해자와 사귀고 있었다는 사실을 알게 되자 그 순간 자신의 순수한 마음을 피해자가 짓밟아놓았다는 생각에 피해자에 대한 원망과 증오가 치솟아 올랐고, 잠시 후 자신의 원룸에서 주차장으로 내려온 피해자에게 G과의 관계를 따지면서 “이게 뭐하는 짓이냐”라고 말하였으나 피해자가 사과는 하지 않고 오히려 “미안한데, 그런데 니들 대체 왜 이러냐”라고 대답하는 것을 듣고 피해자에 대한 분노가 더더욱 치솟아 올랐다.

이에 피고인은 화를 참지 못하고 피해자에게 복수를 하기로 마음먹고, 그 즉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같은 날 04:24경 그곳에서 약 10분 정도의 거리에 있는 구미시 H 셀프주유소로 가 휘발유 약 10.6ℓ를 구입하여 철제통에 담아 위 승용차의 조수석 바닥에 싣고 다시 위 오피스텔 앞으로 온 후 피해자에게 ‘조용한 곳에 가서 다시 이야기를 좀 하자’는 취지로 피해자를 유인하여 피해자를 위 승용차의 뒷좌석에 태운 채로 경북 칠곡군 천평리에 있는 중앙고속도로 가산IC로 진입하여 안동 방면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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