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2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3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5. 4. 20. 04:40 경 김천시 C에 있는 피해자 D( 여, 59세) 운영의 E에 손님으로 찾아가 맥주 10 병과 안주 1개를 시켜 이를 교부 받아 취식한 후 피해자가 술값 18만 원을 요구하자 술에 취하여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서, 잔액이 전혀 없는 농협카드의 비밀번호를 허위로 알려 주면서 현금을 찾아 달라고 요구한 후 피해자가 현금을 찾지 못했다고
하자, 잔액이 21,000원밖에 들어 있지 않은 신한 은행 체크카드를 건네주면서 같은 방법으로 비밀번호를 허위로 알려 준 후 돈을 찾아와 달라고 요구하였다.
이에 피해자는 위 카드를 통해 돈을 찾으려 하였으나 비밀번호가 틀려 현금을 인출할 수 없었고 피고인에게 찾아가 사 정을 말하자 피고인은 “ 함께 편의점에 가보자 ”라고 말하여 피해자와 함께 편의점으로 향하던 중 피해자의 뒤에서 피해자의 목을 양손으로 약 5 분간 조르는 방법으로 피해자를 폭행하여 피해자의 반항을 억압한 다음 도주하여 위 18만 원의 지급을 면함으로써 같은 액수에 해당하는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고 피해자에게 약 2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좌측 안면부 열상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에 대한 각 경찰 진술 조서
1. 경찰 압수 조서 및 압수 목록
1. 수사보고( 진단서 붙임) 및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337 조( 유 기 징역형 선택)
1. 심신 미약 감경 형법 제 10조 제 2 항, 제 55조 제 1 항 제 3호( 피고인은 이 사건 가요 방에 들어오기 전 이미 술을 많이 마신 상태였고, 위 가요 방에서도 상당한 양의 술을 마신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은 당시 상황을 거의 기억하지 못하고 있는 점,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술값을 결제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