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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6.05.10 2015고정2019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2,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1. 교통사고처리 특례법위반 피고인은 B 투 싼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고 있다.

피고인은 2015. 10. 3. 20:00 경 업무로서 위 차를 운전하여 광주 서구 C에 있는 D 앞 교차로를 버들마을 방면에서 이 편한 세상 방면으로 진행하였다.

그곳은 신호등이 설치되지 아니한 주택가 이면도로이므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자로서는 속도를 줄이고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펴 교차로를 통행하는 차량이 있는지 여부를 확인하여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진행한 업무상 과실로 때마침 진행방향 좌측에서 우측으로 진행 중이 던 E 운전의 F K5 승용차의 운전석 앞 범퍼부분을 피고인 차량의 조수석 앞 펜더부분으로 들이 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위 K5 차량에 탑승한 피해자 G에게 약 2 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 부 염 좌상 등을 입게 하였다.

2. 자동차 손해배상 보장법위반 피고인은 B 투 싼 승용차의 운 행자이다.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자동차는 도로에서 운행을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5. 10. 3. 20:00 경 광주 서구 C에 있는 D 앞 교차로에서 의무보험에 가입되지 아니한 위 승용차를 운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G의 교통사고발생상황 진술서

1. 교통사고 보고 실황 조사서

1. 진단서

1. 자동차의무보험 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 3조 제 1 항, 형법 제 268 조( 업무상과 실치 상의 점), 자동차 손해배상 보장법 제 46조 제 2 항 제 2호, 제 8조 본문( 의무보험 미가 입 차량 운행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노역장 유치 형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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