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1. 도로 교통법위반 피고인은 2016. 3. 27. 13:28 경 C 투 싼 승용차를 운전하여 인천 서구 석남동 석 남 1 고가도로를 원적 산 터널 쪽에서 석 남 1 고가 사거리 쪽으로 2 차로를 따라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진로변경이 금지되는 고가도로이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차로를 지켜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좌측으로 차로를 변경한 과실로 같은 방향 1 차로에서 D K5 승용차를 운전하는 피해자 E(41 세 )으로 하여금 피고인이 운전하는 차와의 충돌을 피하기 위하여 좌측으로 피 양하다가 위 K5 승용차의 좌측 앞 범퍼 부분으로 도로 중앙에 설치되어 있는 신호봉을 들이받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위 K5 승용차를 약 68만 원의 수리비가 들도록 손괴하였다.
2. 자동차 손해배상 보장법위반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자동차를 도로에서 운행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제 1 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위 자동차를 운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 진술
1. 교통사고발생보고서
1. 견적서
1. 의무보험 조회( 수사기록 제 16 면)
1. 블랙 박스 영상 CD
1. 차량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도로 교통법 제 151 조( 과실 재물 손괴의 점), 자동차 손해배상 보장법 제 46조 제 2 항 제 2호, 제 8 조( 의무보험 미가 입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 37 조 전단, 제 38조 제 1 항 제 2호, 제 50조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