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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포항지원 2018.02.21 2017고정482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1. 교통사고처리 특례법위반( 치상) 피고인은 B 싼 타 모 플러스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7. 3. 7. 16:40 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경북 포항시 남구 오천읍 해병로 293에 있는 오천 중고등학교 정문 앞 편도 2 차로 중 2 차로를 원용 교 방면에서 문 덕 교 방면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전방ㆍ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운전함으로써 사고를 방지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전방ㆍ좌우주시의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피고인 진행방향 왼쪽에서 오른쪽으로 적색 보행자 신호에 횡단보도를 무단 횡단하는 피해자 C(57 세) 의 몸 부위를 위 승용차의 앞 범퍼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6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우측 비골 골두 골절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자동차 손해배상 보장법위반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자동차는 도로에서 운행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7. 3. 7. 16:40 경 포항시 남구 구룡포읍에 있는 ‘ 산 호 다방’ 앞 도로에서 위 제 1 항 기재 오천 중고등학교 정문 앞 도로까지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B 싼 타 모 플러스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자동차 보유자로서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자동차를 운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교통사고 실황 조사서

1. 사고 사진

1. 자동차의무보험 조회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 3조 제 1 항, 형법 제 268 조( 업무상과 실치 상의 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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