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1. 도로 교통법위반 피고인은 B 산타페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7. 2. 5. 18:50 경 구미시 C에 있는 D 식당 앞 주차장에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후진하던 중 후방 주시의무를 게을리 한 업무상 과실로 그곳에 주차되어 있던 피해자 E 소유인 F K5 승용차의 앞 범퍼 부분을 피고 인의 승용차 뒤 범퍼 부분으로 충격하여 530,264원 상당의 수리비가 들도록 위 승용차를 손괴하였다.
2. 자동차 손해배상 보장법위반 피고인은 B 산타페 승용차의 운 행자이다.
누구든지 의무보험에 가입되지 아니한 자동차를 도로에서 운행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제 1 항 기재 일 시경 구미시 C에 있는 D 식당 앞 도로에서부터 구미시 G에 있는 피고인의 집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의무보험에 가입되지 아니한 위 자동차를 운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E의 진술서
1. 교통사고발생상황보고, 실황 조사서
1. 의무보험 조회
1. 견적서
1.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 교통법 제 151 조( 과실 재물 손괴의 점), 자동차 손해배상 보장법 제 46조 제 2 항 제 2호, 제 8조 본문( 의무보험 미가 입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 37 조 전단, 제 38조 제 1 항 제 2호, 제 50조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