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압수된 주사기 2점(증 제1호)을 몰수한다.
피고인으로부터 200...
이유
범 죄 사 실
『2013고단4617』 피고인은 마약류취급자가 아니므로 향정신성의약품인 메트암페타민(일명 필로폰, 이하 필로폰이라 함)을 투약하여서는 아니된다.
1. 피고인은 2013. 12. 21. 22:00경 경기 동두천시 C에 있는 D 모텔 211호실에서 그전 E(일명 F)로부터 매수한 필로폰 0.02그램 중 0.01그램을 1회용 주사기에 넣고 생수로 희석한 다음 자신의 좌측 팔 혈관에 주사하는 방법으로 필로폰을 투약하였다.
2. 피고인은 2013. 12. 22. 00:00경 위 D 모텔 211호실에서 위 '1항'과 같이 투약하고 남은 필로폰 0.01그램을 1회용 주사기에 넣고 생수로 희석한 다음 자신의 좌측 팔 혈관에 주사하는 방법으로 필로폰을 투약하였다.
『2014고단90』
1.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위반(피고인, G, H의 공동범행) G은 제주시 I 소재 ‘J’이라는 상호의 게임장 업주로서, 피고인을 이른바 ‘바지사장’으로 내세워 위 게임장을 운영하고, 피고인은 G으로부터 월급 500만 원을 받되, 위 게임장이 단속될 경우 업주로 조사를 받기로 하고, 게임장 관리 및 환전 등의 업무를 담당하고, H는 G의 처로서, 위 게임장 관리 및 환전, 심부름 등의 업무를 담당하기로 하였다.
피고인은 G, H와 위와 같이 공모ㆍ공동하여, 2012. 11. 23.경부터 2012. 12. 3.경까지 위 게임장에서, 등급을 받지 아니한 황금성 게임기 50대를 설치하고, 불특정 다수의 손님들로 하여금 게임을 하게 한 후, 그 게임의 결과물인 점수를 20,000점당 현금 18,000원으로 환전해 주었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G, H와 공모ㆍ공동하여 등급을 받지 아니한 게임물을 이용에 제공하고, 게임물의 이용을 통해 획득한 유ㆍ무형의 결과물을 환전하는 행위를 하였다.
2. 범인도피 피고인은 G의 교사에 따라 2012. 12. 3.경 제주시 I 소재 'J' 게임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