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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8.01.17 2017고단5387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1. 피고인은 2017. 7. 22. 15:50 경 서울 강서구 B 앞 도로에서 C 승용차를 천천히 운행하면서, 열린 창문 틈으로 승무원 복장으로 걸어가는 피해자 D( 여, 가명) 의 신체 부위를 피고인의 스마트 폰 (LG V20 )으로 촬영하였다.

2. 피고인은 2017. 7. 22. 경 불상의 장소에서, 흰색 반바지를 입고 길을 걸어가는 피해자 성명 불상 여성의 엉덩이 및 다리 부위를 피고인의 스마트 폰으로 촬영하였다.

3. 피고인은 2017. 7. 22. 경 불상의 장소에서, 치마를 입은 채 건물 계단에 앉아 있는 피해자 성명 불상 여성의 다리 및 치마 속을 피고인의 스마트 폰으로 촬영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카메라나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기능을 갖춘 기계장치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다른 사람의 신체를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 가명 )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경찰 압수 조서

1. 디지털 증거분석결과 회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각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 14조 제 1 항( 벌 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타인의 신체를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는 것은 죄질이 좋지 않고, 피해자 D의 경우 이 사건으로 인하여 상당한 성적 굴욕감과 혐오감을 느꼈을 것으로 보이는 점, 피해 회복되지 않은 점은 불리한 정상이다.

한편,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자백하며 반성하는 점, 이전에 성범죄 전력이 없는 점은 유리한 정상이고, 그 밖에 기록 및...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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