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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방법원 2016.03.03 2015고단3329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1. 피고인은 2014. 8. 16. 오전경 서울 강남구 이하 불상 지에 있는 이름을 알 수 없는 피해자 여성의 집에서 피고인과 성관계 후 옷을 벗은 상태에서 이불을 덮고 자고 있는 피해자의 신체를 피고인의 스마트 폰으로 사진 촬영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다른 사람의 신체를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였다.

2. 피고인은 2014. 가을 어느 날 04:00 ~05 :00 경 서울 강남구 삼성동에 있는 상호를 알 수 없는 모텔에서 당일 클럽에서 처음 만난 이름을 알 수 없는 피해자가 옷을 벗은 상태에서 몸에 큰 수건을 두르고 있는 피해자의 뒷모습을 피고인의 스마트 폰으로 사진 촬영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다른 사람의 신체를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 조서

1. C에 대한 피의자신문 조서 사본( 순 번 2)

1. 압수 조서 및 압수 목록

1. 촬영된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각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 14조 제 1 항, 각 벌금형 선택( 촬영내용, 횟수, 피고인에게 다른 전과 없는 점 등 참작)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 대상 성범죄인 판시 기재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 42조 제 1 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 43조에 따라 관할 기관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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