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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방법원 2016.12.12 2016고단4051
공무집행방해
주문

피고인을 벌금 4,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6. 11. 14. 03:40경 울산 동구 B 소재 C 앞 택시 승강장 앞에서, 피고인이 차도에서 택시 앞을 가로막고 택시기사들에게 시비를 건다는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울산동부경찰서 D지구대 소속 경찰관 E, F으로부터 인도로 올라가라는 권유를 받자, 위 E에게 입에 담기 어려운 욕설을 하면서 손으로 위 E의 목 부위를 치는 등 경찰관의 112신고 처리업무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136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양형이유] 동종 1회 벌금형 폭력전과(2006년)와의 시간적 간격, 폭행의 정도, 범행의 경위, 반성태도 등 여러 정상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함 [피고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 당시 심신미약의 상태에 있었다는 취지로 주장하나,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정황에 비추어 그 주장을 받아들이지 아니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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