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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5.05.14 2015고단759
공무집행방해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5. 2. 1. 02:36경 인천 연수구 C아파트 104동 앞에서, 술에 취한 상태에서 아파트 주민인 D을 발견하고 담배를 달라고 요구하였으나 그가 담배가 없다며 거절을 하자 갑자기 D의 차량을 운전하려고 하였고, 이에 위 D은 112에 피고인을 신고하였다.

피고인은 112신고를 접수받고 출동한 인천연수경찰서 E지구대 소속 경장 F, 순경 G이 위 D을 상대로 신고경위를 청취하는 틈을 타 순찰차에 탑승하려고 하다가 위 F으로부터 제지를 받게 되자, 주먹으로 위 F의 명치를 가격하고 계속하여 “개새끼야, 너는 H 개새끼잖아, 그러니까 너는 내 적이야, 너 내가 경찰관들 아는 사람 많은데 너 옷 벗겨 줄게”라고 욕설을 하면서 위 F을 때릴 듯이 주먹을 휘두르고 발길질을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을 폭행하여 경찰관의 범죄 예방 및 수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D의 진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변호인은, 피고인이 범행 당시 술에 만취되어 심신미약 상태에 있었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피고인이 위 범행 당시에 술을 많이 마신 것으로 보이기는 하나, 범행 경위 및 수법, 범행 내용, 범행 전후의 피고인의 행동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음주로 인하여 사물을 변별할 능력이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 이르렀다고 보이지는 않으므로 변호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유형의 결정] 공무집행방해 > 공무집행방해 > 제1유형(공무집행방해/직무강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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