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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9.08.22 2019고단4206
공무집행방해
주문

피고인을 징역 4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9. 5. 15. 01:39경, 인천 서구 검바위로 4에 있는 검암역 2번출구 앞 차도에서 만취 상태로 서 있던 중 112신고를 출동한 인천서부경찰서 B지구대 소속 경찰관인 경사 C로부터 “무슨 일이세요 댁이 어디세요 ”라는 질문을 받자, “내가 경찰관을 때리면 공무집행방해가 되냐 "라고 말하면서 주먹으로 경찰관의 복부와 목덜미 부분을 3회 때려 112신고 처리에 관한 위 경찰관의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관제센터 방범용 CCTV 열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공무집행방해범죄 > 01. 공무집행방해 > [제1유형] 공무집행방해/직무강요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월∼1년6월

2. 선고형의 결정 술에 취하여 도로에 있던 피고인의 신변 안전 및 귀가를 위해 출동한 경찰관에게 폭력을 행사한 범행 경위나 그 동기, 수법 등에 비추어 죄질 불량하나, 경찰관에게 곧바로 제압당하여 피해 정도가 비교적 크지 않은 점, 경찰 조사에서부터 잘못을 시인하며 피해 경찰관에게 사과하는 등 반성하는 모습을 보였고, 동종 전과나 벌금형을 넘는 처벌전력 없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나는 제반 사정들을 종합하여, 양형기준을 벗어나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내에서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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