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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5.10.16 2015구단435
보훈급여급 과오급금반환의무면제 비대상통지처분 취소 등
주문

1. 피고가 2014. 7. 17. 원고에 대하여 한 보훈급여금 과오급금 반환의무 면제 비대상 통지 및...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1976. 6. 22. 망 B과 혼인하였는데 망인은 대통령 경호실 소속 경호원으로 근무하던 중인 1979. 10. 26. C 대통령이 피살당할 때 경호업무를 수행하던 중 사망하였다.

나. 원고는 당시 원호대상자로 지정받지 못한 상태로 갓 돌이 지난 아들 D과 함께 미국으로 이민을 가기로 결심하고 이민하기 위한 방편으로 당시 미국 시민권자인 E와 1983. 11. 14. 혼인신고를 한 뒤 미국 영주권을 받아 미국으로 이주하였고 영주권을 받은 이후인 1987. 3. 3. E와 이혼하였으며 2011. 3. 다시 한국으로 이주하기까지 미국에서 26년 간 생활하였다.

다. 원고는 2000. 7. 20.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이하 국가유공자법이라 한다)에 의한 국가유공자 등록신청을 하였는데 순직군경유족으로 인정받아 2000. 7.경부터 2014. 6.경까지 보훈급여급 등 보상지원을 받았다. 라.

그런데 피고는 2014. 7. 7. 원고에게, 원고가 1983. 11. 14. E와 혼인하여 망인의 배우자로서의 관계가 소멸하였으므로 국가유공자 유족으로서 보상받을 권리도 2000. 7. 20. 등록신청 당시로 소급하여 소멸하였다는 이유로 원고를 순직군경유족 배우자에서 제적처리하고 아들인 D에게 순위변경을 하면서 원고에게 지급하던 보상금을 2014. 7.부터 정지하고 아울러 국가 채권 환수 범위 내에 속하는 5년간의 기 지급 보상금 62,016,000원을 보훈심사위원회의 심의결과에 따라 과오급금으로 환수할 예정이라는 내용의 통지를 하였다.

마. 그 뒤 피고는 국가유공자법 제76조 제1항에 따라 보훈심사위원회에 반환의무면제 심의 의뢰를 하였는데 보상심의위원회는 원고가 국가유공자법 제75조 제1항 제1호 소정의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보상을 받은 경우’에 해당한다는 이유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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