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B의 혼인 관계 등 1) B와 C은 1983. 10. 27. 혼인하였고, 그 사이에서 D E가 출생하였다. 2) B와 C은 1997. 5. 9. 협의이혼하였고, 협의에 따라 B가 E의 친권행사자가 되었다.
3) B는 1999. 5. 4. 원고와 재혼하였고, C은 1999. 5. 23. 주민등록표상 친가 복적 후 1999. 11. 1. F과 혼인하였다. 4) B와 원고는 2000. 10. 23. 협의이혼하였다가, 이후 2006. 4. 18. 다시 혼인하였다.
나. E의 사망 및 유족보상금 분쟁 1) E는 2003. 1. 14. 해병대 하사관으로 입대하여 복무하다가 2006. 4. 11. 훈련 도중 발생한 교통사고로 사망하였다. 2) E는 2006. 7. 18. 보훈심사위원회 심의ㆍ의결을 거쳐「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이하 ‘국가유공자법’이라 한다) 제4조 제1항 제5호에 따른 국가유공자(순직군경)로 등록되었고(을 제5호증), E의 유족으로는 부 B, 모 C이 각각 등록되었다
(을 제2호증). 3) 이후 B와 C 사이에 E의 순직에 따른 유족보상금 수급권을 두고 다툼이 발생하였는데, 보훈심사위원회는 2007. 5. 8. 다음과 같은 이유로 B가 ‘국가유공자를 주로 양육한 자’에 해당한다고 보아, 국가유공자법 제13조 제2항, 같은 법 시행령 제24조에 따라 B를 유족보상금 수급권자로 심의ㆍ의결하였다(을 제4호증 . ‘양육’이라 함은 출생한 사람이 성년에 이르기까지 성장할 수 있도록 의식주를 비롯한 생활에 필요한 적절한 조건을 갖추어 제공하는 것을 말하므로, 양육기간은 E가 출생한 날부터 군입대한 2003. 1. 14.까지로 보아야 한다.
C이 1997. 5. 9. B와 이혼하여 E의 가족과 생활을 달리하기 시작한 1997. 5. 23. 이전까지는 부모가 공동으로 E를 양육하였다고 볼 수 있다.
C은 재혼하여 E와 생활을 달리하였음에 반하여, B는 E가 고등학교를 졸업할 때까지 등록금을 납부하는 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