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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6.08.31 2016구단159
국가유공자유족재등록거부처분취소
주문

1. 피고가 2015. 12. 15. 원고에게 한 국가유공자 유족 재등록거부처분을 취소한다.

2. 소송비용은...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1976. 6. 22. 망 B(이하 ‘망인’이라 한다)과 혼인하였는데, 망인이 C 소속 경호원으로 근무하던 중인 1979. 10. 26. D 대통령이 피살당할 때(이하 1026사태라 한다) 경호업무를 수행하다가 총격으로 사망하였다.

나. 원고는 2000. 7. 20. 국가유공자 유족 등록신청을 하여 순직군경유족으로 인정받아 그 무렵부터 2014. 6.경까지 보훈급여금 등의 보상지원을 받았는데, 피고가 원고의 제적등본을 확인하는 과정에서 원고가 1983. 11. 14. E와 혼인한 사실을 발견하고, 2014. 7. 7. 원고에 대하여 망인의 배우자로서의 관계가 E와의 혼인으로 인하여 소멸하였으므로 국가유공자 유족으로서 보상받을 권리도 소급하여 소멸하였다는 이유로, 원고를 순직군경유족 배우자에서 제적처리하고 원고에게 지급하던 보상금을 정지한 다음, 2014. 12. 10. 원고에 대하여 최근 5년간의 보훈급여금 62,016,000원을 반납할 것을 내용으로 하는 내용의 과오급금 반납처분을 하였다.

다. 원고는 이에 불복하여 피고를 상대로 이 법원에 행정소송(2015구단435)을 제기하였고, 2015. 10. 16. 위 소송에서 승소하였는데, 피고가 항소하지 아니하여 위 승소판결이 확정되었다. 라.

이후 원고는 2015. 11. 27. 피고에게 위 판결문에서 ‘원고가 영주권을 받기 위하여 가장하여 혼인신고를 한 것에 불과하여 실질적인 혼인의사 없이 한 것으로 무효’라고 판시된 점을 근거로 국가유공자 유족(배우자) 재등록 취지의 신상변동신고서를 제출하였으나, 피고는 2015. 12. 15. 원고에게 위 판결만으로는 부족하고 원고가 혼인무효를 뒷받침할 수 있는 소명자료를 제출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신상변동신고를 기각하는 내용의 통지를 하였다

(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 [인정근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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