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7,350,000원과 이에 대하여 2012. 4. 9.부터 2013. 1. 14.까지는 연 5%의, 그...
이유
1. 기초사실 다음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제2, 3호증, 갑 제4호증의 2, 갑 제9, 10, 12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인정된다.
가. 중국 국적자인 원고는 2011. 12. 26. 미국 시민권자인 피고와 사이에, 원고가 미국 영주권을 취득하기 위하여 원고와 피고가 위장결혼을 하고, 피고가 영주권취득절차에 협조하며, 원고는 피고에게 그 대가로 5,000만 원을 지급하는 것을 주된 내용으로 하는 다음과 같은 계약(이하 ‘이 사건 계약’이라고 한다)을 체결하였다.
- 계약서 -
1. 계약거래금액은 총 5천만원(₩50,000,000)이다.
계약금 3천만원(₩30,000,000)은 서류 시작하는 날로 지급한다.
중도금 일천만원(₩10,000,000)은 임시영주권 받은 날 지급한다.
나머지 잔금 일천만원(₩10,000,000)은 정식 영주권 받는 날 지급한다.
원고로 인해 계약이 진행되지 않을 시 계약금 및 중도금 반환은 되지 않는다.
2. 한국에 거주하고 있는 거주지(인천 서구 C아파트 602동 502호) 매달 월세(₩500,000)은 임시영주권 받은 시점부터 지급하지 않는다.
만료일은 그 시점으로부터 3년 동안으로 한다.
3. 직원으로 일하는 조건은 미국 현지에서 매달 $ 3,000.00씩 받는다.
연봉 $ 36,000.00로 3년으로 계약한다.
시작일은 비자신청이 끝남과 동시에 미국 들어가는 시점부터로 한다.
4. 미국이나 중국 혹은 거래상 이루어지는 모든 경비 비용은 원고가 모두 지불한다.
5. 미국 내에서 일어나는 사업적인 경비 모두는 원고가 지불한다
(사무실 렌트비, 사무실 경비, 직원월급 등등). 위의 사항을 쌍방은 지킬 것이며, 중간에 문제 발생시 발생자의 부담으로 책임진다.
피고는 원고가 무사히 영주권을 받아 미국 내에서 사업할 수 있도록 해주는 조건이고, 피고는 여기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