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3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1. 5. 24. 광주지방법원에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협박)죄로 징역 4월을 선고받고 2011. 9. 9. 광주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4. 18. 01:00경 광주 서구 C에 있는 피해자 D(38세)이 영업부장으로 근무하는 E주점 2층에서 피고인의 동거녀인 F이 춤을 추다가 다른 손님의 발을 밟아 다른 일행과 시비가 되었다.
피고인은 양주병을 들고 시비가 되었던 일행을 찾아다니다가 피해자로부터 제지당하자 “그 새끼 죽여야 된다, 잡으러 가야 한다”고 큰소리로 말하면서 소란을 피웠다.
이에 피해자와 그 곳 종업원들이 피고인, F을 1층 홀 밖으로 데리고 나오자 피고인은 화가 난다는 이유로 F과 같이 피해자와 종업원들에게 "개새끼들아, 좆같은 새끼들아, 죽여버려"라고 큰소리로 욕설을 하면서 계속하여 춤추는 스테이지가 있는 2층으로 올라가려고 하는 등 소란을 피워 그 곳에 들어오려던 손님들이 들어오지 못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F과 공모하여 위력으로써 피해자의 나이트클럽 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수사보고서(피의자 누범 기간 확인 및 수감/수용현황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14조 제1항, 형법 제30조(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누범 기간 중임에도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다만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아니하는 점(수사기록 제43면) 등 제반 사정들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