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전과] 피고인은 2014. 7. 11. 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에서 업무방해죄 등으로 징역 6월을 선고받고 2014. 12. 11. 그 형의 집행을 마쳤다.
[범행사실] 피고인은 2015. 6. 26. 12:30경부터 13:30경까지 서울 성동구 C 건물 1층에 있는 피해자 D가 운영하는 ‘E’에서, 술에 취하여 위 가게에 들어온 후 아무 이유 없이 “씨발, 좆도, 씨발놈들, 개새끼들 다 죽여버려, 씨발놈들 다 칼로 찔러죽여버려”라고 큰소리로 욕설을 하고 탁자를 치는 등 소란을 피워 그곳에 있던 손님들이 밖으로 나가도록 함으로써 위력으로 약 1시간 동안 피해자의 음식점 영업 업무를 방해한 것을 비롯하여 2015. 5. 3.경부터 2015. 6. 26.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14회에 걸쳐 위력으로 피해자들의 음식점 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 G, H, I, J, K, L, D, M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현장 사진, 112신고 사건 처리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누범 확인) 및 개인별 수감/수용 현황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1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누범 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업무방해 > 제1유형(업무방해) > 가중영역(1년 ~ 3년 6월) 특별가중인자 : 동종 누범 [선고형의 결정] 불리한 정상 : 전에도 여러 차례 동종ㆍ유사 범죄의 전력이 있고, 특히 종전에 선고받은 실형의 집행을 마친 후 누범 기간 내에 다시 이 사건 각 범행을 반복하여 저지른 점, 이 사건 각 범행으로 인하여 피해자들이나 그 운영 업소의 종업원, 손님들이 상당한 불안감과 공포심을 느꼈을 것으로 보이고, 그 범행방법, 범행횟수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