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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여주지원 2012.11.28 2012고단867
업무방해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

및 B은 2012. 10. 11. 15:50경부터 17:10경까지 사이에 이천시 C 피해자 D(51세) 운영의 ‘E모텔' 103호에서 자신들이 사온 술을 마시면서 큰소리로 고함을 지르고 노래를 부르며 방문을 걷어차는 등 소란을 피우다가 피해자가 피고인등에게 조용히 해달라고 말하자 피해자에게 “야 씹새끼야. 개새끼야. 죽여버려”라는 등의 욕설을 하며 빈 소주병을 집어 던지고 소란을 피워 위 모텔에 들어오려던 손님들이 위협을 느껴 투숙하지 못하고 돌아가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 및 B은 공모하여 피해자의 모텔 영업 업무를 약 2시간 20분 동안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 및 B에 대한 각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D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4조 제1항, 제30조(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이유’ 참작)

1. 보호관찰,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제2항 본문,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양형이유 여러 차례 동종범행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피고인이, 또다시 술을 마시고 행패를 부려 죄질은 좋지 않다.

다만 피고인이 자백하며 반성하고, 현재 알콜의존 치료를 받고 있는 점 등을 참작하여, 보호관찰 및 알콜중독 치료강의 수강을 조건으로 징역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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