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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 2015.01.23 2014가합55741
손해배상(의)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망 D(이하 ‘망인’이라 한다)의 어머니이고, 피고 의료법인 명지의료재단(이하 ‘피고 법인’이라고만 한다)은 고양시 덕양구 화정동 697-24에서 명지병원을 운영하는 의료법인이며, 피고 B은 명지병원 소속 E 의사, 피고 C은 명지병원 소속 간호사이다.

나. 망인은 2012. 9. 28.경 오른쪽 발목 부위의 통증을 호소하면서 명지병원 응급실에 내원하였고, 명지병원 의료진들은 망인의 증세가 우측 발목 족관절 삼과골절인 것으로 보아 망인에게 입원 및 수술을 권유하였으나 망인은 그대로 퇴원하였다.

다. 망인은 2012. 10. 2. 우측 발목의 심한 통증과 삼출물을 호소하며 다시 명지병원에 내원하여 입원하였다. 라.

명지병원 의료진들은 2012. 10. 3.부터 2012. 10. 8.까지 망인의 족관절 외측부의 종창을 치료하면서 각종 검사를 통하여 망인의 수술 가능 여부를 검토하였고, 관련 검사에서는 이상 소견이 발견되지 않았다.

마. 명지병원 의료진들은 2012. 10. 9. 망인의 아버지에게 망인의 증상, 수술의 방법, 발생 가능한 합병증 등에 관하여 설명하고 수술동의를 받은 뒤 같은 날 망인에게 ‘관혈적 정복술, 금속판과 나사못을 이용한 내고정술’(이하 ‘이 사건 수술’이라 한다)을 시행하였다.

바. 명지병원 의료진들은 수술 시행 후 망인에 대하여 항생제 처방, 하지거상과 얼음찜질의 유지, 비강 캐뉼라를 통한 산소 투여 등을 시행하였고, 피고 C은 2012. 10. 9. 밤부터 그 다음날 새벽까지 망인의 병실을 담당하는 당직 간호사로서 한 시간 내지 두 시간 간격으로 망인의 상태와 경과를 지속적으로 확인하였다.

사. 그러던 중 피고 C은 2012. 10. 10. 04:20경 망인이 자가 호흡이 없고, 맥박이 촉지되지 않으며 전신 청색증을 띄는 상태임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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