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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8.01.18 2017가단205881
사해행위취소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청구원인에 대하여

가. 청구원인 C이 별지 목록 기재 화물대형자동차(이하 ‘이 사건 자동차’)를 매도할 당시 적극재산으로는 자동차 2대가 있었고(가격은 최대 625만 원을 넘지 않는다), 소극재산으로는 원고의 채권원금 6,000만 원 및 이에 대한 지연이자, 각종 조세채무 등으로 소극재산의 합이 적극재산의 합을 초과하고 있으므로, 이 사건 자동차의 처분은 사해행위에 해당한다.

나. 인정사실 1) 원고는 2015. 10. 29.부터 2015. 11. 17.까지 C에게 59,970,000원을 송금함으로써 대여하였다. 2) C은 2016. 7. 25. 원고로부터 6,000만 원을 차용하고, 2016. 9.부터 매월 5일에 30만 원씩 200회에 걸쳐 변제하되, 그 지급을 지체한 때 기한의 이익을 상실하는 내용의 금전소비대차계약 공정증서를 작성하여 주었는데(이하 ‘이 사건 채권’), 위 돈을 전혀 지급하지 않아 기한의 이익이 상실되었다.

3) C은 2015. 3. 25. 이 사건 자동차에 관하여 소유권신규등록을 마치고, 2015. 12. 22. 물품적재장치를 윙바디(양방향, 뒷문:좌우)로 구조변경하였다. 4) 피고는 2016. 11. 22. 경기대형트럭 주식회사 매매 사원인 E으로부터 이 사건 자동차를 102,800,000원에 매수하고(부가가치세 400만 원 별도), E에게 2016. 11. 22. 5,800,000원, 2016. 11. 25. 101,000,000원 합계 106,800,000원을 지급하였다.

5) 이 사건 자동차는 2016. 12. 5. 2016. 11. 29.자 양도를 원인으로 피고 앞으로 명의이전등록이 마쳐졌다. 6) 이 사건 자동차를 처분한 2016. 11. 하순 당시 C의 적극재산 및 소극재산 가) 적극재산 ① 2010년식 모하비 3.0 디젤(2WD) 자동차(차량번호 F 원고는 갑 제8호증의 2를 제출하면서 2010년식 모하비 자동차의 가격이 산정되지 않는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갑 제8호증의 2는 차량연식을 ‘2017년’, 자료년월을 '20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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