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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8.06.15 2017가단23889
사해행위취소
주문

1. 가.

피고와 소외 B 사이에 별지 목록 기재 자동차에 관하여 2016. 12. 2. 체결한 매매계약을...

이유

기초사실

원고의 B에 대한 채권 B은 2015. 9. 16. 자동차판매영업 담당자인 피고를 통해 별지 목록 기재 자동차(이하 '이 사건 자동차'라 한다)를 매매대금 6,700만 원에 할부 구매하고, 2015. 10. 19. 이 사건 자동차에 관하여 자신 명의의 소유권신규등록을 마쳤다.

원고는 B이 이 사건 자동차를 할부 구매하는 과정에서 2015. 10. 13.경 B에게 5,500만 원을 대출기간 60개월, 이자 연 6.8%, 연체이율 연 24%로 정하여 대출하였고, 2015. 10. 20. 이 사건 자동차에 관하여 위 대출금채무의 일부를 담보하기 위해 채권최고액 1,100만 원의 근저당권설정등록을 마쳤다.

B이 2017. 7. 3. 원고에 대한 대출금채무의 변제를 연체하여 기한의 이익을 상실하였고, 2017. 9. 14. 기준 위 대출원리금은 44,355,200원이다.

피고와 B의 매매계약 등 B은 2016. 5.경부터 피고로부터 여러 차례 금원을 차용하다가, 2016. 10. 20.경 피고에게 1,500만 원을 2016. 11. 30.까지 변제한다는 내용의 차용증을 작성해주었다.

B은 위 차용증에서 정한 변제기에 변제를 할 수 없게 되자, 2016. 12. 2. 이 사건 자동차에 관하여 접수 C로 2016. 12. 2.자 당사자거래이전을 원인으로 한 피고 명의의 소유권명의이전등록을 마쳐주었다

(이하 위 자동차거래를 '이 사건 매매계약'이라 한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 3, 6호증(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 을 제1, 2, 3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판단 피보전채권의 성립 앞서 본 바와 같이 원고는 이 사건 매매계약 당시 B에 대한 위 대출금 채권을 가지고 있었으므로 이는 채권자취소권에 있어서의 피보전채권이 된다.

사해행위의 성립 채무자의 재산이 채무의 전부를 변제하기에 부족한 경우에 채무자가 그의 재산을 어느 특정 채권자에게 대물변제나 담보조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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