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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방법원강릉지원 2014.02.20 2013가단5400
사해행위취소
주문

1. 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에 관하여,

가. 피고와 소외 C 사이에 2013. 1. 9. 체결된...

이유

1. 인정사실

가. D은 2012. 11. 중순경 C을 통하여 원고가 법원에서 시세보다 싸게 나오는 화물차를 구한다는 사실을 전해 듣고, 사실은 법원에서 배당받을 화물차가 없었기 때문에 원고로부터 차량대금을 받아도 이를 법원에 교부하여 시세보다 저렴하게 자동차를 배당받아 원고에게 전달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음에도, C에게 “2010년식 현대 25톤 트라고 460마력, 오토, 15만km 운행차량과 17만km 운행 차량 2대가 있는데, 법원에서 나오기 때문에 화물차 값 6,000만 원, 차량번호 값 500만 원을 지불하면 된다”라고 설명하여, 위 C이 원고에게 이를 전달하게 하여 이에 속은 원고로부터 2012. 12. 12.경 차량 대금 명목으로 C의 계좌를 통하여 E의 계좌로 65,000,000원을 송금받아 편취하였다.

나. 한편, C은 2013. 1. 23.경 원고에게 위 65,000,000원을 2013. 2. 28.까지 변제하겠다는 내용으로 이행각서를 작성하여 주었고, 원고는 2013. 1. 25.경 C을 상대로 편취금 65,000,000원의 반환를 구하는 소송을 제기하여(이 법원 2013가단900호) 위 법원은 2013. 4. 16. C은 원고에게 65,000,000원을 지급하라는 취지로 화해권고결정을 하였으며, 원고와 C이 위 화해권고결정에 이의하지 아니하여 위 화해권고결정은 2013. 6. 14. 확정되었다.

다. C은 채무초과 상태에서 2014. 1. 9. 피고와 사이에, 자신의 적극재산 전부인 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이하 ‘이 사건 각 부동산’이라 한다)에 대한 대물변제계약을 체결하고(이하 ‘이 사건 처분행위’라 한다), 위 부동산들에 관하여 춘천지방법원 강릉지원 2014. 1. 9. 접수 제787호로 피고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이하 ‘이 사건 각 소유권이전등기’라 한다)를 경료해 주었다.

인정근거 : 다툼 없는 사실, 갑1호증, 갑2호증의 1 내지 7, 갑3호증, 갑4호증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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