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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방법원 2014.06.25 2012고단1850 (1)
업무상횡령
주문

피고인은 무죄.

이유

1. 이 사건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06년부터 C 종중(이하 ‘이 사건 종중’이라고 한다)의 회장직을 수행하면서 회계자료의 공개, 감사를 거부하고 종회를 독단적으로 운영한다는 이유로 일부 종원들과 마찰을 빚어오다가 2010. 11. 14.로 회장 임기가 만료된 자이고, D은 2010. 11. 14.(음력 10. 9.) 피고인이 불참하여 부회장 E이 개회한 정기총회에서 종원 F 등 87명이 구성한 ‘비상대책위원회’에서 신임회장으로 선출된 자이다.

피고인은 2010. 12. 6. 서울 성동구 G 피고인의 집에서 D으로부터 피고인이 업무상 보관하여 온 이 사건 종중의 회계장부, 통장, 임대차계약서, 등기권리증 등의 서류를 인계하여 달라는 내용증명 우편물을 받는 등 수회에 걸쳐 이 사건 종중 소유의 서류의 반환을 요구받았으나, 정당한 이유 없이 불응하여 이 사건 종중 소유의 서류를 횡령하였다.

2. 판단 이 사건 공소사실은 피고인이 2010. 12. 6. 이 사건 종중으로부터 종중 소유의 서류 반환을 요구받고도 이에 불응하여 횡령하였다는 것이다.

그렇다면 피고인에게 불법영득의 의사가 있었는지에 관하여 본다.

이 법원에 현저한 사실 및 기록에 의하면, 이 사건 종중의 2010. 11. 14.(음력 2010. 10. 9.)에 개최된 정기총회에서, 당시 회장이던 피고인이 참석하지 않은 상태에서, F가 위 총회를 주관하여 82명의 참석인원 중 46명의 찬성으로 D을 회장으로 선출하는 결의가 이루어졌는데, 이에 대하여 피고인은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2012가합4615호로 종중회장등선임결의무효확인의 소를 제기하였으나 위 법원은 2013. 5. 7. 위 총회 결의가 유효하다는 이유로 원고 패소 판결을 하였고, 오히려 이 사건 종중이 피고인을 상대로 제기한 물건인도(예금채권양도)청구의 반소에 대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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