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광주고등법원 2016.05.13 2015나12313
보험계약무효확인 등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이유

1. 제1심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적을 이유는 원고의 주장에 대하여 아래와 같은 판단을 더하는 외에는 제1심판결의 이유와 같다.

따라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추가 판단] "원고는 당심에서도 이 사건 보험계약은 선량한 풍속 기타 사회질서에 위반한 사항을 내용으로 하는 법률행위로서 민법 제103조에 의하여 무효이고, 피고는 무효인 이 사건 보험계약에 따라 법률상 원인 없이 원고로부터 보험금 명목으로 23,351,541원을 지급받았으므로 이를 반환하여야 한다고 거듭 주장한다.

그러나 앞서 인용한 제1심이 채택한 증거와 을 제8∼11, 14호증(가지번호가 있는 서증은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에 의하여 알 수 있는 아래와 같은 사정들을 종합할 때, 이 사건 보험계약이 민법 제103조에서 정한 반사회질서의 법률행위에 해당함을 전제로 한 원고의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① 설령 원고의 주장과 같이 피고가 이 사건 보험계약 이전에 체결한 6건의 보험계약이 모두 이 사건 보험계약과 동일하거나 유사한 보험사고에 대비하는 내용의 것이라고 하더라도, 피고는 1998. 5. 4. 이래 약 7년에 이르는 장기간 동안 6건의 보험계약을 체결하였을 뿐이다.

피고는 이 사건 보험계약 체결을 전후하여 단기간에 집중적으로 동일하거나 유사한 보험사고에 대비한 보험계약을 체결한 사실이 없다.

원고는, 피고가 위 6건의 보험계약 외에도 2004. 5. 29. 롯데손해보험 주식회사와 보험계약을 체결하였다고 주장하기도 하나, 이는 무배당아파트안심종합보험으로서 이 사건 보험과는 그 성격을 전혀 달리한다.

② 피고의 남편인 P은 1968. 5. 23.∼1999. 10. 6. 약 31년 동안 코레일유통 주식회사에 근무하였다.

또 P은...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