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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고등법원 2016.11.25 2016나11164
보험계약무효확인 등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

이유

1. 제1심 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적을 이유는 원고의 주장에 대하여 아래와 같은 판단을 더하는 외에는 제1심 판결의 이유와 같다.

따라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추가 판단] 원고는 당심에서도, 이 사건 보험계약이 선량한 풍속 기타 사회질서에 위반한 사항을 내용으로 하는 법률행위로서 민법 제103조에 의하여 무효이고, 피고는 무효인 이 사건 보험계약에 따라 법률상 원인 없이 원고로부터 보험금 명목으로 56,950,000원을 지급받았으므로 이를 반환하여야 한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앞서 인용한 제1심이 채택한 증거와 을 제2 내지 5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여 알 수 있는 아래와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면, 제출된 증거만으로는 이 사건 보험계약이 민법 제103조에서 정한 반사회질서의 법률행위에 해당한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다.

따라서 이를 전제로 한 원고의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① 피고는 2006. 12. 6.부터 2007. 10. 19.까지 이 사건 보험계약을 포함하여 이 사건 보험계약과 보장내용 및 성질이 유사한 보험계약을 7건 체결하였으나, 이 사건 보험계약을 체결한지 약 9개월이 지난 ‘2008. 7. 16.’에 최초의 보험사고가 발생하였다.

최초의 보험사고는 피고가 청소 중 넘어짐으로써 발생하였는데 그 발생 경위에 보험사고의 우연성을 부정할 만한 자료는 없다.

② 비록 피고는 2008. 7. 17.부터 2014. 8. 1.까지 총 37회에 걸쳐 564일 입원하였으나 입원치료가 있었던 전체 기간을 감안할 때 입원일수가 이례적으로 많다고 보기 어렵다.

또한 최초의 보험사고로 인한 입원치료 시 병명은 ‘다발성 좌상, 뇌진탕, 요추부 염좌 등’이고, 그 밖의 입원치료 시 병명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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