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2014다3115 이행보증금반환 등
원고,피상고인겸상고인
현대상선 주식회사
피고,상고인겸피상고인
주식회사 하나은행
원심판결
서울고등법원 2013. 12. 5. 선고 2013나53290 판결
판결선고
2016. 3. 24 .
주문
상고를 모두 기각한다 .
상고비용은 각자 부담한다 .
이유
상고이유 ( 상고이유서 제출기간이 경과한 후에 제출된 상고이유보충서들의 기재는 상고이유를 보충하는 범위 내에서 ) 를 판단한다 .
1. 부제소합의의 성립에 관한 피고의 상고이유에 대하여
가. 소극적 소송요건의 하나인 부제소합의는 합의 당사자가 처분할 권리 있는 범위 내의 것으로서 특정한 법률관계에 한정될 때 허용되고 그 합의 시에 예상할 수 있는 상황에 관한 것이어야 유효하다 ( 대법원 1999. 3. 26. 선고 98다63988 판결 등 참조 ) .
나. 원심은 그 판시와 같은 이유를 들어, ① ) 이행보증금이 매각주체들에게 귀속될 경우 현대그룹 컨소시엄이 반환청구나 감액청구 등 일체의 이의를 제기하지 못한다는 이 사건 양해각서 제12조 제4항의 문언만으로는 현대그룹 컨소시엄이 이행보증금 반환이나 감액을 청구하는 소를 제기하지 아니하기로 합의하였다고 보기 어렵고, 이러한 합의 사실이 인정되더라도 이는 손해배상 예정액에 대한 감액 주장을 사전에 배제하는 것이어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강행법규인 민법 제398조 제2항에 반하여 무효이며 , ② 이 사건 양해각서 제12조 제6항은 이 사건 양해각서가 해지되었을 때 현대그룹 컨소시엄이 아무런 이의를 제기하지 아니하고 손해배상청구 등 일체의 민 · 형사상 청구도 하지 아니하기로 하는 것이어서 부제소합의에 해당한다고 볼 수 있으나, 이 조항은 예상할 수 없는 분쟁을 그 대상으로 하면서 매각주체들의 책임 있는 사유로 이 사건 양해각서가 해지되는 경우 그로 인한 불이익을 오히려 현대그룹 컨소시엄에 부담시키고 오직 현대그룹 컨소시엄만이 이러한 부제소합의에 편면적으로 구속되는 등 형평의 원칙에 반하여 효력이 없다는 취지로 판단하였다 .
다. 원심판결 이유를 앞서 본 법리를 비롯한 관련 법리와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의 판단은 정당한 것으로 수긍이 가고, 거기에 상고이유의 주장과 같은 부제소합의에 관한 법리오해, 대법원판례위반, 이유불비 등의 위법이 없다 .
2. 이행보증금 반환의무 발생에 관한 상고이유에 대하여
가. 주주협의회의 2010. 12. 20. 자 이 사건 주식 매매계약 불체결결의의 효력에 관한 원고의 상고이유에 대하여 ( 1 ) 원심은 그 채택증거를 종합하여 매각주체들의 2010. 12. 20. 자 주주협의회에서' 현대그룹 컨소시엄과의 이 사건 주식 매매계약 체결 ' 에 관한 안건과 ' 현대그룹 컨소시엄과 체결한 이 사건 양해각서의 해지 ' 에 관한 안건이 각각 1호 의안과 2호 의안으로 나뉘어 결의가 이루어진 사실을 인정하면서도, 2호 의안에 관한 결의는 1호 의안에 관한 결의가 부결될 것을 전제로 한 것으로서 주주협의회 결의는 매각주체들 내부의 의사결정 과정에 불과하다는 등의 이유를 들어 이 사건 주식 매매계약 불체결결의로 인하여 곧바로 이 사건 양해각서가 실효되는 것은 아니라는 취지로 판단하였다 . ( 2 ) 원심판결 이유를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의 판단은 정당한 것으로 수긍이 가고, 거기에 상고이유의 주장과 같은 주주협의회의 이 사건 주식 매매계약 불체결결의의 효력에 관한 법리오해, 판단누락 등의 위법이 없다 .
나. 이 사건 양해각서 해지의 적법 여부에 관한 원고의 상고이유에 대하여 ( 1 ) 원심은 그 채택증거를 종합하여 판시와 같은 사실을 인정한 다음, 판시와 같은 이유를 들어 ① 매각주체들이 이 사건 주식을 매각함에 있어 고가 매각으로 인한 이익의 극대화뿐만 아니라 현대건설 주식회사 ( 이하 ' 현대건설 ' 이라 한다 ) 를 안정적으로 경영할 자를 인수자로 선정하는 것도 주요한 목적이었기 때문에 입찰절차에서 우선협상대상자를 선정할 때 인수자금에 대한 조달증빙도 중요한 고려요소가 되었는데, ② 현대그룹 컨소시엄이 우선협상대상자로 선정된 후 그 일원인 HYUNDAI MERCHANT MARINE ( FRANCE ) SA ( 이하 ' 현대상선 프랑스법인 ' 이라 한다 ) 가 전략적 투자자로서 자기자금 1조 752억 원을 투자하기로 하였다면서 자금조달증빙으로 제출한 프랑스 나티 시스 ( Natixis ) 은행 ( 이하 ' 나티시스 은행 ' 이라 한다 ) 명의의 예금잔고증명서상 자금 미화 11억 2, 500만 달러 ( 이하 ' 이 사건 자금 ' 이라 한다 ) 의 출처가 나티시스 은행으로부터의 대출금인 것으로 밝혀지자, ③ 공동매각주간사가 현대그룹 컨소시엄에 이 사건 자금의 대출조건 등에 관한 해명 및 대출계약서와 부속서류 등 관련서류의 제출을 요청하였고, 이 사건 양해각서를 체결할 때는 자금조달증빙의 진실성과 더불어 현대상선 프랑 스법인이 나티시스 은행으로부터 이 사건 자금을 대출받음에 있어 현대건설의 주식 등을 담보로 제공하거나 어떠한 형태의 보증도 제공하지 아니하였음에 관한 현대그룹 컨소시엄의 진술보장 조항과 공동매각주간사의 이 사건 자금의 대출조건 등에 관한 합리적인 해명 요구에 성실히 응할 현대그룹 컨소시엄의 의무를 인정하는 조항이 추가되었음에도, ④ 현대그룹 컨소시엄이 공동매각주간사의 대출계약서와 그 부속서류 등 관련 서류의 제출 요청에 응하지 아니한 채 이 사건 자금의 대출조건 등에 관한 해명자료로서 미흡한 대출확인서만을 제출한 것은 현대그룹 컨소시엄이 공동매각주간사의 이 사건 양해각서에 기한 합리적인 해명 요구에 성실히 응하지 아니한 것으로 보아, 주관기관과 공동매각주간사의 해지통지에 따라 이 사건 양해각서가 적법하게 해지되었다고 판단하였다 .
( 2 ) 원심판결 이유를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의 판단은 정당한 것으로 수긍이 가고, 거기에 상고이유의 주장과 같은 이 사건 주식에 관한 입찰절차에서의 매각주체들의 재량권의 범위, 이 사건 양해각서 제13조 제7항 위반을 원인으로 한 해지의 적법 여부에 관한 법리오해 등의 위법이 없다 .
3. 이행보증금 반환범위에 관한 상고이유에 대하여
가. 위약벌 약정 해당 여부에 관한 피고의 상고이유에 대하여 ( 1 ) 위약금은 민법 제398조 제4항에 의하여 손해배상액의 예정으로 추정되므로 위약금이 위약벌로 해석되기 위하여는 특별한 사정이 주장 · 증명되어야 한다 ( 대법원 2009 .
12. 24. 선고 2009다60169, 60176 판결 등 참조 ) , ( 2 ) 원심은 이 사건 양해각서 제12조 제4항에서 현대그룹 컨소시엄의 귀책사유로 이 사건 양해각서가 해지될 경우 현대그룹 컨소시엄이 예치한 이행보증금은 ' 위약금 ' 으로서 확정적으로 매각주체들에게 귀속된다고 규정하면서도 이 사건 양해각서에 매각주체들에게 발생한 손해의 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는 별도의 규정이 없는 등의 사정을 들어이 사건 양해각서상의 이행보증금을 위약금으로 하는 약정이 손해배상액의 예정에 해당한다고 판단하였다 .
( 3 ) 원심판결 이유를 앞서 본 법리와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의 판단은 정당한 것으로 수긍이 가고, 거기에 상고이유의 주장과 같은 이 사건 양해각서상의 이행보증금을 위약금으로 하는 약정의 법적 성격에 관한 법리오해, 심리미진 등의 위법이 없다 .
나. 손해배상 예정액 감액과 관련된 원고와 피고의 상고이유에 대하여 ( 1 ) 민법 제398조가 규정하는 손해배상의 예정은 채무불이행의 경우에 채무자가 지급하여야 할 손해배상액을 미리 정해두는 것으로서 그 목적은 손해의 발생사실과 손해액에 대한 증명 곤란을 배제하고 분쟁을 사전에 방지하여 법률관계를 간이하게 해결하는 것 외에 채무자에게 심리적으로 경고를 줌으로써 채무이행을 확보하려는 데 있다. 따라서 채무자가 실제로 손해발생이 없다거나 손해액이 예정액보다 적다는 것을 증명하더라도 채무자는 그 예정액의 지급을 면하거나 감액을 청구하지 못한다. 여기서 민법 제398조 제2항에 의하여 법원이 예정액을 감액할 수 있는 ' 부당히 과다한 경우 ' 란 손해가 없다든가 손해액이 예정액보다 적다는 것만으로는 부족하고, 계약자의 경제적 지위, 계약의 목적 및 내용, 손해배상액 예정의 경위 및 거래관행 기타 여러 사정을 고려하여 그와 같은 예정액의 지급이 경제적 약자의 지위에 있는 채무자에게 부당한 압박을 가하여 공정성을 잃는 결과를 초래한다고 인정되는 경우를 뜻하는 것으로 보아야 한다 ( 대법원 2008. 11. 13. 선고 2008다46906 판결 등 참조 ). 나아가 예정액을 감액함에 있어 그 감액사유에 관한 사실인정이나 그 비율을 정하는 것은 그것이 형평의 원칙에 비추어 현저히 불합리하다고 인정되지 아니하는 한 사실심의 전권사항에 속한다 [ 대법원 2007. 12. 13. 선고 2007다59493 판결, 대법원 2015. 5. 14. 선고 2014다33567 ( 본소 ), 33574 ( 반소 ) 판결 등 참조 . ( 2 ) 원심은 다음과 같은 사정 등을 종합하여 이 사건 양해각서에서 정한 손해배상 예정액에 해당하는 이행보증금 275, 500, 481, 900원은 지나치게 많아 부당하다는 이유로 이를 그 25 % 에 상당하는 68, 875, 120, 475원으로 감액하였다. ① 이 사건 양해각서가 해 지되기까지 매각주체들이 염려한 현대그룹 컨소시엄의 인수대금 지급의 불확실성은 구체화되지 아니하였고 이 사건 자금에 관한 의문과 의혹은 현대그룹 컨소시엄의 행위보다는 그 밖의 외부적 요인에 의하여 발생한 것이다. ② 이 사건 양해각서에 기한 교섭관계의 파탄에 매각주체들의 책임도 있고 교섭 진행 중 매각주체들에 의한 현대그룹 컨소시엄 구성원들에 관한 사적 정보의 노출도 파탄의 원인이 되었다. ③ 현대그룹 컨소시엄의 해명 의무는 본질적인 것이 아니고 당사자들의 합의에 따라 중요한 사항이 되었는데, 현대그룹 컨소시엄은 이 사건 자금과 관련한 의문을 해소하지 못하였을 뿐 그 의문이 구체화 · 현실화된 것은 아니었다. ④ 이 사건 주식 매각절차가 크게 지연되었다고 보기 어렵고 이 사건 양해각서가 해지된 후 매각주체들이 현대자동차그룹 컨소시엄과 체결한 매매계약에서의 매매대금이 당초 제시된 입찰대금에서 1, 399억 원 감액되었더라도 이를 현대그룹 컨소시엄의 의무위반으로 인한 손해라고 단정하기 어렵다 .
매각주체들의 협상력이 감소한 것도 거래 종결의 확실성과 인수자금의 성격을 중시하여 그에 관한 해명 부족을 이 사건 양해각서 해지사유로 삼았기 때문으로 보아야 한다. ⑤ 현대그룹 컨소시엄은 신뢰에 반하는 행동을 하지 아니하고 처음부터 적극적으로 교섭에 임하는 태도를 보였으며 이에 따라 거래 종결의 불확실성 등을 나타내는 징표가 구체적으로 나타나지도 아니하였다. 현대그룹 컨소시엄은 이행보증금을 지급하고도 정밀실사의 기회를 전혀 갖지 못하였다. ⑥ 주관기관과 공동매각주간사는 이 사건 자금에 관하여 의문을 표시하지 아니한 채 현대그룹 컨소시엄을 우선협상대상자로 선정한 것이므로 현대그룹 컨소시엄의 신뢰를 보호하여야 한다. 특히 매각주체들은 그 후에도 이와 같은 의문을 들어 이 사건 양해각서의 체결을 거부하지 아니하면서 현대그룹 컨소시엄으로 하여금 이행보증금을 납입하게 하는 등 이행보증금 몰취의 위험에 빠지게 하였으므로 이로 인한 경제적 불이익을 전적으로 또는 대부분 현대그룹 컨소시엄이 부담하게 하는 것은 부당하다. ⑦ 공동매각주간사가 갑자기 현대그룹 컨소시엄에 이 사건 자금에 관한 해명을 요구하면서도 해명 내용이나 범위를 한 번에 명확히 제시하지 아니한 채 현대그룹 컨소시엄의 대응에 맞추어 순차적으로 해명 내용이나 범위를 확대하는 등 현대그룹 컨소시엄을 우선협상대상자로 선정한 후에도 이 사건 주식 매매계약을 체결하려고 노력하기보다는 어떠한 이유를 들어서라도 상대적으로 자금조달능력이 부족한 것으로 평가받는 현대그룹 컨소시엄을 우선협상권자로 인정하지 아니하려고 하는 등 현대그룹 컨소시엄에 이 사건 주식을 매각하지 아니하겠다는 태도를 취한 것으로 보인다 .
원심판결 이유를 앞서 본 법리와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의 판단은 정당한 것으로 수긍이 가고, 거기에 상고이유의 주장과 같은 손해배상 예정액의 감액 여부와 정도에 관한 법리오해, 문서제출명령 위반에 대한 제재로서 부과되는 문서의 기재 내용 인정에 관한 채증법칙위반 등의 위법이 없다 .
4. 결론
그러므로 상고를 모두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각자 부담하도록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
대법관
재판장 대법관 조희대
주 심 대법관 이상훈
대법관김창석
대법관박상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