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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3.12.5.선고 2013나53290 판결
이행보증금반환등
사건

2013나53290 이행보증금반환 등

원고피항소인겸항소인

현대상선 주식회사

피고항소인겸피항소인

주식회사 한국외환은행

변론종결

2013. 11. 5.

판결선고

2013. 12, 5.

주문

1. 원고의 항소와 피고의 항소 및 가지급물반환신청을 모두 기각한다. 2. 항소비용(가지급물반환신청비용 포함)은 각자 부담한다.

청구취지항소취지및가지급물반환신청취지

1. 청구취지

피고는 원고에게 275,500,481,900원 및 이에 대한 2010. 11. 30.부터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일까지는 연 6%, 그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20%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피고는 제1심 공동피고 한국정책금융공사, 주식회사 우리은행, 주식회사 국민은행, 주식회사 신한은행, 농업협동조합중앙회의 소송수계인 농협은행 주식회사, 주식회사 하나은행, 주식회사 한국씨티은행과 연대하여 원고에게 50,000,000,000원 및 이에 대한 2011. 4. 1.부터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일까지는 연 5%, 그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20%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2. 항소취지

가. 원고 : 제1심 판결의 피고에 대한 부분을 아래와 같이 변경한다. 피고는 원고에게 275,500,481,900원 및 이에 대한 2010. 11. 30.부터 2011. 11. 24.까지는 연 6%, 그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20%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나. 피고 : 제1심 판결 중 피고 패소 부분을 취소하고, 그 취소 부분에 해당하는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3. 가지급물반환신청취지

원고는 피고에게 240,262,838,071원 및 이에 대한 2013. 8. 7.부터 이 사건 가지급물 반환신청서 부본 송달일까지는 연 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20%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이유

1. 이 법원의 심판 범위

제1심 법원은 원고의 청구 중 피고에 대한 이행보증금 반환청구 부분은 일부 인용하고, 피고와 제1심 공동피고들에 대한 손해배상청구 부분은 전부 기각하였다. 이에 대하여 원고와 피고는 이행보증금 반환청구 부분의 각 패소 부분에 대하여만 불복하여 항소하였으므로, 이 법원의 심판대상은 피고에 대한 이행보증금 반환청구에 한정된다.

2. 제1심 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1심 판결문 제4면 제6행 "피고들의"를 "피고 및 제1심 공동피고들(이하 이를 통틀어 '피고들'이라고 한다)의 "로 고치고, 제40면 제8행 다음에 아래와 같은 내용을 추가하며, 제41면 제12행 이하를 삭제하고, 아래와 같이 피고의 가지급물반환신청에 관한 판단을 추가하는 외에는 제1심 판결의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3. 추가하는 부분

(7) 현대그룹 컨소시엄의 계약상 의무 위반을 이유로 매각주체들이 이 사건 양해각서를 해지한 것이 적법하다고 하여서 그러한 사정만으로 나아가 피고가 이 사건 이행보증금을 전액 몰취하는 것이 당연히 정당화되는 것은 아니고, 현대그룹 컨소시엄의 의무 위반의 내용 및 정도, 양해각서 해지에 이리게 된 경위는 물론 그 과정에서 당사자들이 취했던 태도 및 해지를 결정할 당시 매각주체들이 가졌던 의도 등 전반적인 사정을 고려하여 교섭관계 파탄에 따른 경제적 불이익을 모두 현대그룹 컨소시엄의 책임으로 돌리는 것이 정당한지 여부에 따라서 이 사건 이행보증금의 몰취 여부 및 몰취의 범위가 결정되는 것이며, 이처럼 이 사건 양해각서를 해지할 수 있는지 여부와 이행보증금 전부를 몰취할 수 있는지 여부는 서로 다른 관점에서 평가하여야 할 별개의 문제이므로, 매각주체들에게 이 사건 양해각서를 해지할 수 있는 적법한 권한이 인정된다.고 하여서 전체 이행보증금 중 매각주체들이 몰취할 수 있는 금액이 현대그룹 컨소시엄에게 환급되어야 하는 금액보다 반드시 많아야 하는 것도 아니다.

⑧ 이 사건 매각 교섭관계가 파탄에 이르게 된 원인은 결국 현대그룹 컨소시엄의 인수자금 조달능력의 불확실성, 특히 현대상선 프랑스법인이 투자하기로 한 이 사건 자금이 현대그룹 컨소시엄이 아무런 조건, 부담 없이 조달할 수 있는 사실상의 자기자금에 해당하는지 여부가 불확실하다는 점이었으나, 나티시스 은행 계좌에 입금되어 있던 이 사건 자금은 이 사건 양해각서 체결 또는 현대그룹 컨소시엄의 이행보증금 납입 이후에 비로소 만들어진 것이 아니라 우선협상대상자 선정을 위한 심사 당시에 이미 존재하였던 것이며, "자본금 40억 원에 불과한 현대상선 프랑스법인이 1조 2,000억 원의 자금을 가지고 있다거나 이를 대출받는다는 것은 상식적으로도 이해할 수 없다"는 피고 스스로의 주장에 의하더라도 이 사건 자금 조달능력의 불확실성은 심사 당시 제출된 서류를 통해서 매각주체들도 이미 인식하고 있었던 문제였으로, 매각주체들로서는 이를 이유로 현대그룹 컨소시엄을 우선협상대상자 신성 단계에서 배제하거나 선성 이후에라도 현대그룹 컨소시엄과의 양해각서 체결을 거부할 수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매각주체들은 현대그룹 컨소시엄을 우선협상대상자로 선정하였을 뿐만 아니라, 나아가 현대자동차그룹 컨소시엄이나 각종 언론 등을 통해서 위 자금에 대한 의혹이 공식적으로 제기되고 있는 상황에서도 현대그룹 컨소시엄과 이 사건 양해각서를 체결하여 현대그룹 컨소시엄이 이행보증금을 납입하게 만드는 등 미각주체들 스스로가 위와 같은 문제점을 인식한 상태에서도 현대그룹 컨소시엄과의 매각절차를 계속 진행함으로써 결과적으로 현대그룹 컨소시엄이 이행보증금을 몰취 당할 수 있는 위험에 빠지도록 만든 측면이 있다. 따라서 비록 매각주체들의 해명 요구에 응하지 않은 현대그룹 컨소시엄의 계약상 의무 위반을 이유로 하여 이 사건 양해각서가 해지되었다고 하더라도, 위와 같은 사정에 비추어 보면 이행보증금 몰취라는 경제적 불이익을 전적으로 현대그룹 컨소시엄에게 부담시키거나 그 부담 비율의 적정성을 판단함에 있어서 매각주체들의 위와 같은 행태를 전혀 고려하지 않는 것은 부당하다.

이에 대하여 피고는 위와 같은 문제점을 인식하였음에도 불구하고 현대그룹 컨소시엄을 우선협상대상자로 선정하고 이 사건 양해각서를 체결한 것은 이 점에 대한 확인을 이유로 우선협상대상자 선정을 늦추거나 어떠한 조건을 부가하여 우선협상대상자를 선정하게 되면 그 과정에서 부적질한 압력이 이루어지거나 의혹이 증폭되어 이 사건 매각 절차 자체가 무산될 가능성이 높았기 때문이라고 주장한다. 그러나 피고의 위 주장에 비추어 보더라도 매각주체들이 위와 같은 문제점에 대하여 적절한 조치를 취하지 않은 채 현대그룹 컨소시엄과 이 사건 매각 절차를 계속 진행하게 된 것은 이에 대한 현대그룹 컨소시엄의 적극적인 요구나 기망 등이 있었기 때문이 아니라 이 사건 매각절차를 잡음 없이 신속하게 종결짓기를 갈망하는 매각주체들이 스스로 내린 정책서 판단에 따른 것이라 할 것이므로, 현대그룹 컨소시엄과의 매각 절차가 우선협상대상자 선정 등과 같은 초기 단계에서 종결되지 않고 계속 진행되었던 사정으로 인하여 양 당사자에게 어떠한 손실이 발생하였다면 그 손실의 많은 부분은 문제점을 인식하였으면서도 적절한 조치 없이 현대그룹 컨소시엄과의 매각절차를 계속 진행하기로 결정한 매각주체들이 부담하는 것이 타당하다(더구나 피고는 이 사건 자금이 차입금인지 또는 증자대금인지, 그 인출이나 사용에 제한이 존재하는지 등의 문제는 부수적인 것이 아니라 우선협상대상자 심사 순위를 변경시킬 정도의 매우 중요한 요소였다고 스스로 주장하고 있는바, 이러한 주장에 의하면 이 사건 자금의 성격을 정확히 규명하는 것은 우선협상대상자를 결정하는 선정 심사에 있어서 그 결과를 좌우하는 중요한 결정요소라는 것인데, 매각주체들이 이처럼 중요한 문제점에 대하여 스스로 확신을 가질 정도의 명확한 확인 조치도 취하지 않은 채 사후에 현대그룹 컨소시엄에게 해명을 요구하기로 하고 서둘러 현대그룹 컨소시엄을 우선협상대상자로 선정하고 양해각서까지 체결하였다면 매각주체들의 이러한 결정은 '통상적인 입찰과는 비교가 되지 않을 정도로 선정기준을 강화하여 심사하였다'거나 '인수가격보다는 자금조달능력 등 비가져요소를 감안하여 선정하겠다'는 매각 절차에 대한 자신들의 기존 입장과도 배치되는 것이어서 그 자체로도 부당하거나 부적절한 것이라고 할 것이고, 실제로는 매각주체들이 높은 입찰가격을 제시한 현대그룹 컨소시엄을 배제하는 경우에 예상되는 논란을 일시적으로나마 회피하기 위하여 이러한 결정에 나아간 측면이 있음을 부정할 수 없다. 이러한 점에서도 그로 인하여 빌생한 손실의 상당부분은 매각주체들이 부담함이 타당하다). ④ 앞서 살펴본 바와 같이, 우선 협삼 내상자 선정시부터 이 사건 양해각서 해지시까지의 교섭과정에서 현대그룹 컨소시엄에게 이 사건 매각 관련 계약을 종결짓지 않고 교섭관계의 구속력에서 벗어나려는 의도가 있었다고 볼 만한 사정은 엿보이지 않으며, 현대그룹 컨소시엄이 인수자금을 조달할 능력이 없다는 점이 객관적인 자료로 명백하게 드러났거나 그러한 위험이 구체적으로 현실화된 바도 없다.

이에 반하여, 매각주체들은 이 사건 자금 조달능력에 대한 의문을 가지고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현대그룹 컨소시엄을 우선협상대상자로 선정하였고, 현대그룹 컨소시엄에게 이를 통지하면서 내부적으로라도 자금출치를 요구하거나 향후 이 부분에 대한 해명이 필요하다는 등의 언질을 준 바가 없으며, 선정 직후인 2010. 11. 19.경에는 보도자료를 통해 "현대그룹 자금증빙서류의 재검토를 위한 운영위원회의 추가적인 협의는 없었고, 그러한 계획도 없다"며 외부적으로 이에 대한 공식 입장을 적극적으로 밝히기까지 하였는데, 그럼에도 현대자동차그룹 컨소시엄 등의 위 자금에 대한 의혹 제기가 계속 확대되자 2010. 11. 22.경 비로소 특별한 배경 설명 없이 종전 입장을 바꾸어 현대그룹 컨소시엄에게 자금출처의 해명을 요구하기 시작하였는바, 이는 매각주체들의 해명 요구가 심사 단계에서부터 이미 내부적으로 제기되었던 이 사건 자금의 불확실성에 대한 의문에서만 비롯된 것이라고 한다면 쉽게 수긍할 수 없는 매우 이례적인 행동들이다. 또한 매각주체들은 앞서 살펴본 바와 같이 우선협상대상자 선정 당시에는 이 사건 자금 출처에 대하여 특별한 의문점이 없다는 입장을 취하다가 의혹이 증폭되자 입장을 바꾸어 이 사건 자금 출처에 대한 해명을 요구하기 시작하였고, 이에 현대그룹 컨소시엄이 차입금이라고 해명하자 이 사건 양해각서 체결 이후에는 다시 차입금에 어떠한 제한이나 부담이 존재하지 않는다는 점을 소명하라며 대출계약서의 제출을 요구하는 등 이 사건 자금과 관련하여 현대그룹 컨소시엄이 해명하여야 할 내용이나 범위를 한번에 명확하게 제시하지 않고 현대그룹 컨소시엄의 대응에 맞추어 순차적으로 확대하여 왔던 점, "이 사건 자금이 차입금이라고 하더라도 거액의 대출금에 대한 막대한 이자 부담으로 추가자금 조달이 불가피하고, 그 방법 여하에 따라서는 현대그룹 컨소시.엄 자체의 자금조달 능력 내지 인수 이후의 재무건전성 및 지배구조에 커다란 영향을 미치게 된다"는 피고의 주장에 비추어 보더라도, 이 사건 자금에 관한 대출계약서 가제출되고 이 사건 자금 대출에 어떠한 제한이나 담보 등이 설정되어 있지 않음이 확인되더라도 매각주체들은 위 대출금에 대한 구체적인 변제계획이나 변제자금 조달방안의 제출을 요구하며 현대그룹 컨소시엄의 정밀실사 요구는 거부하면서 매각절차의 진행을 지연시킬 수 있고 나아가 현대그룹 컨소시엄이 그 자료를 제출하지 않는다거나 제출한 방안이 현실적이지 않다는 이유 등으로 이 사건 양해각서를 해지할 수 있는 여지가 여전히 존재하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매각주체들은 우선협상대상자 선정 이후에 현대그룹 컨소시엄과 주식매매계약을 체결하려고 노력하였다기보다 어떠한 이유를 들어서라도 상대적으로 자금조달능력이 부족한 것으로 평가받는 현대 그룹 컨소시엄에게는 우선협상권자의 지위를 인정하지 않으려는 의도가 있었다고 볼 수 밖에 없는 태도를 취하여 왔다. 특히 법률전문가의 사전 검토를 통해서 현대그룹 컨소시엄의 계약위반을 이유로 이 사건 양해각서를 해지하는 경우에는 주식매매계약 불체결 결의가 불필요할 뿐만 아니라 오히려 원고가 이 사건에서 제기하고 있는 양해각서 실효 주장과 같은 법적 논란이 야기될 수 있다는 점을 충분히 인식할 수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매각주체들은 이 사건 양해각서의 해지 결의와 동시에 의도적으로 주식매매계약 불체결까지 결의함으로써 이 사건 양해각서의 해지가 부적법한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에도 이행보증금을 현대그룹 컨소시엄에게 전액 반환하더라도 현대그룹 컨소시언과는 주식매매계약을 체결할 의사가 없음을 드러내기도 하였다.

이처럼 이 사건 양해각서가 해지되기까지의 과정에서 양 당사자들이 취했던 위와 같은 태도와 이를 통해 엿볼 수 있는 당사자들의 의도 등은 이 사건 이행보증금 몰취 여부 및 그 범위의 적정성을 판단함에 있어서 반드시 고려하여야 할 요소이다.

① 이 사건과 같은 대규모 M&A 과정에서 이행보증금의 전액 몰취가 인정된 사건들은 모두 우선협상대상자가 계약을 체결할 능력이 없음이 객관적인 자료로 명백하게 드러났거나 우선협상대상자가 정당한 근거 없이 우선협상대상자로서의 지위 또는 그러한 교섭관계의 구속력에서 벗어나려는 의도를 스스로 보이는 등 교섭관계 파탄의 책임이 전적으로 우선협상대상자에게 있거나 그 책임을 매각주체에게 돌릴 수 없는 경우여서 그러한 사정들이 존재하지 않는 이 사건과 위 사건들을 동일한 기준에서 평가할 수는 없다.

4. 가지급물반환신청에 관한 판단

피고는, 가집행선고부 제1심 판결에 따라 원고에게 240,262,838,071원을 지급하였으므로 그 반환을 구한다고 주장하나, 아래에서 보는 바와 같이 피고의 항소가 이유 없는 이상 피고의 위 신청은 나아가 살펴 볼 필요 없이 이유 없다.

5.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피고에 대한 이행보증금 반환 청구는 위 인정범위 내에시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하고, 나머지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할 것인바, 제1심 판결 중 이에 대한 부분은 결론을 같이 하여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와 피고의 항소 및 가지급물반 환신청은 이유 없어 이를 모두 기각한다.

판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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