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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3.12.05 2013나53290
이행보증금반환 등
주문

1. 원고의 항소와 피고의 항소 및 가지급물반환신청을 모두 기각한다.

2....

이유

1. 이 법원의 심판 범위 제1심 법원은 원고의 청구 중 피고에 대한 이행보증금 반환청구 부분은 일부 인용하고, 피고와 제1심 공동피고들에 대한 손해배상청구 부분은 전부 기각하였다.

이에 대하여 원고와 피고는 이행보증금 반환청구 부분의 각 패소 부분에 대하여만 불복하여 항소하였으므로, 이 법원의 심판대상은 피고에 대한 이행보증금 반환청구에 한정된다.

2. 제1심 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1심 판결문 제4면 제6행 “피고들의”를 “피고 및 제1심 공동피고들(이하 이를 통틀어 ‘피고들’이라고 한다)의”로 고치고, 제40면 제8행 다음에 아래와 같은 내용을 추가하며, 제41면 제12행 이하를 삭제하고, 아래와 같이 피고의 가지급물반환신청에 관한 판단을 추가하는 외에는 제1심 판결의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3. 추가하는 부분 ⑦ 현대그룹 컨소시엄의 계약상 의무 위반을 이유로 매각주체들이 이 사건 양해각서를 해지한 것이 적법하다고 하여서 그러한 사정만으로 나아가 피고가 이 사건 이행보증금을 전액 몰취하는 것이 당연히 정당화되는 것은 아니고, 현대그룹 컨소시엄의 의무 위반의 내용 및 정도, 양해각서 해지에 이르게 된 경위는 물론 그 과정에서 당사자들이 취했던 태도 및 해지를 결정할 당시 매각주체들이 가졌던 의도 등 전반적인 사정을 고려하여 교섭관계 파탄에 따른 경제적 불이익을 모두 현대그룹 컨소시엄의 책임으로 돌리는 것이 정당한지 여부에 따라서 이 사건 이행보증금의 몰취 여부 및 몰취의 범위가 결정되는 것이며, 이처럼 이 사건 양해각서를 해지할 수 있는지 여부와 이행보증금 전부를 몰취할 수 있는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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