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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9.10.23 2019고단4235
아동복지법위반(상습아동학대)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서울 강서구 B에 있는 ‘ 태권도장’의 태권도 사범이고, 피해자 C(8세), 피해자 D(7세)은 위 도장에 다니는 아동들이다.

1. 피해자 C에 대한 아동복지법위반(상습아동학대) 피고인은 2019. 2. 20. 17:00경 위 태권도장 안에 있는 일명 ‘진실의 방’이라고 불리는 사무실 안에서, 피해자가 수업에 집중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피해자를 바닥에 엎드리게 한 후 플라스틱 막대(길이 1m, 둘레 10cm)로 피해자의 엉덩이를 세게 1회 내리쳐 멍이 들게 한 것을 비롯하여 2017. 10. 10.경부터 2019. 2. 20.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1) 기재와 같이 총 179회에 걸쳐 위 플라스틱 막대로 피해자의 손바닥을 때리거나 바닥에 엎드리게 한 후 발바닥, 엉덩이를 수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상습으로 피해 아동의 신체에 손상을 주거나 신체의 건강 및 발달을 해치는 신체적 학대행위를 하였다.

2. 피해자 D에 대한 아동복지법위반(상습아동학대) 피고인은 2019. 1. 16.경 위 1.항과 동일한 장소에서 피해자가 여자아이와 싸웠다는 이유로 플라스틱 막대(길이 1m, 둘레 10cm)로 피해자의 손바닥을 1회 때린 것을 비롯하여 2017. 10.말경부터 2019. 1. 16.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2) 기재와 같이 총 17회에 걸쳐 위 플라스틱 막대로 피해자의 손바닥을 때리거나 바닥에 엎드리게 한 후 발바닥, 엉덩이를 수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상습으로 피해 아동의 신체에 손상을 주거나 신체의 건강 및 발달을 해치는 신체적 학대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F에 대한 각 검찰, 경찰 진술조서

1. 사례개요서, 녹취서

1. 범행 장소, 범행도구 사진, 출석부, 사진

1. 판시 상습성 : 범행 수법, 기간, 횟수, 동종 범행이 반복된 점 등에 비추어 습벽 인정 법령의 적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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