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2016.09.08 2016고단2287
아동복지법위반(아동학대)
주문

피고인을 징역 8개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피해자 C(남, 9세), D(여, 6세)의 계모이다.

1. 피해자 D에 대한 아동복지법위반(아동학대)

가. 피고인은 2015. 11.경 15:00~16:00경 시흥시 E아파트 가동 302호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피해자가 밥을 늦게 먹으며 장난을 친다는 이유로, 파리채(총 길이 50cm) 손잡이 부위로 피해자의 손바닥, 발바닥, 머리 등을 1회씩 때려 폭행하고 ‘엎드려 뻗쳐’를 시켰다.

나. 피고인은 2015. 12.경 15:00 ~ 16:00경 제1의 가.

항과 같은 장소에서 위와 같은 이유와 방법으로 피해자를 폭행하고, ‘엎드려 뻗쳐’를 시켰다.

다. 피고인은 2016. 1월 중순경 15:00 ~ 16:00경 순천시 F아파트 202동 1405호 피고인의 친정집에서 피해자가 바보 같은 말과 행동을 했다는 이유로 효자손 손잡이를 이용하여 피해자의 손바닥을 1회 때려 폭행하였다. 라.

피고인은 2016. 2. 13.경 15:00 ~ 16:00경 제1의 다.

항과 같은 장소에서 아무런 이유 없이 피해자의 손바닥을 효자손 손잡이로 3회 때려 폭행하였다.

마. 피고인은 2016. 3월 초경 18:00 ~ 19:00경 제1의 가.

항과 같은 장소에서 피해자가 심하게 장난치며 C과 시끄럽게 떠든다는 이유로 약 10분 동안 엎드리게 하여 한쪽 발을 들도록 시키며, 파리채 손잡이를 이용하여 피해자의 손바닥과 발바닥, 머리를 때려 폭행하였다.

바. 피고인은 2016. 3월 초경 18:00 ~ 19:00경 제1의 가.

항과 같은 장소에서 피해자가 밥을 늦게 먹으며 장난친다는 이유로, 파리채 손잡이를 이용하여 피해자의 머리를 1회 때리고, 피해자의 왼쪽 가슴을 1회 꼬집고, 피해자의 등을 손으로 때려 폭행하였다.

사. 피고인은 2016. 3. 10. 19:00경 제1의 가.

항과 같은 장소에서 피해자가 거짓말 한다는 이유로, 피해자의 왼쪽 팔 부위를 밀쳐 피해자의 오른쪽 눈 측면이 벽에 부딪치도록...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