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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15.01.21 2014가단7732
건물명도 등
주문

1. 피고 A, B, 합자회사 대한시온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을 인도하라.

2....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는 대전지방법원 D 부동산임의경매 절차에서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을 경락받아 2013. 6. 18. 그 매각대금을 모두 납부하고 원고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나. 피고 B은 이 사건 부동산의 임차인으로서, 피고 A은 피고 B의 동거인으로서 위 가항 기재 경락 이전부터 이 사건 부동산을 점유하고 있었다.

다. 원고는 2013. 8. 14. 대전지방법원으로부터 피고 A, B의 이 사건 부동산에서 점유이전을 금지하는 취지의 부동산점유이전금지 가처분결정을 받아 같은 달 28. 그 가처분집행을 마쳤다

(대전지방법원 213카단5703 사건). 라.

피고 합자회사 대한시온(이하 ‘피고 대한시온’이라 한다)은 2013. 12.경부터 이 사건 부동산을 점유하고 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1 내지 3호증(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단

가.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피고 A, B, 피고 대한시온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이 사건 부동산을 인도할 의무가 있다.

원고는 피고 C이 이 사건 부동산을 점유하고 있다고 주장하나, 갑 3호증의 3의 기재에 의하면, 피고 C은 피고 대한시온의 직원으로서 이 사건 부동산을 점유하고 있는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나, 위 인정사실만으로는 피고 C이 이 사건 부동산을 점유하고 있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으므로 원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나. 피고 A, B의 주장에 관한 판단 위 피고들은, 피고 A이 2013. 8. 말경, 피고 B이 2013. 12.경 각 이 사건 부동산에서 퇴거하여, 위 피고들은 이 사건 부동산을 점유하고 있지 않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점유이전금지가처분은 그 목적물의 점유이전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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