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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2018.09.07 2018가단59352
유체동산인도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별지 목록 기재 동산을 인도하라.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3....

이유

1. 청구의 표시

가. 원고는 2018. 4. 24.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2018본914 동산경매 사건에서 별지 목록 기재 동산(이하 ‘이 사건 동산’이라 한다)을 경락받아 그 소유권을 취득하였다.

그런데 피고는 이 사건 동산을 무단으로 점유하고 있다.

나.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이 사건 동산을 인도할 의무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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