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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방법원 2016.12.06 2016가단17943
건물명도 등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① 전북 임실군 C 답 2382㎡ 중 별지 도면 표시 순번 14, 15, 16, 17, 18, 19, 14의...

이유

1. 이 사건 청구원인에 대한 판단 원고는 이 법원 D 강제경매절차에서 전북 임실군 C 답 2382㎡(이하 ‘이 사건 토지’라 한다)를 경락받아 2014. 2. 17. 경매대금을 납부하여 그 소유권을 취득한 사실, 이 사건 토지 지상에는 원고가 위와 같이 소유권을 취득하기 전부터 소외 E 소유의 별지 도면 (가), (나), (다) 건물과, 소외 F 소유의 별지 도면 (라), (마), (바) 건물이 소재하고 있었던 사실, 원고는 위 E과 F가 위와 같은 건물을 소유함으로써 이 사건 토지를 무단으로 점유하고 있다며 이 법원 2014가단6512호로 위 각 건물의 철거 및 토지의 인도 등을 구하는 소를 제기한 사실, 위 법원은 2015. 6. 24. 위 E과 F가 위 각 건물을 철거하고 해당 토지를 원고에게 인도하라는 내용의 원고 일부 승소 판결(부당이득반환청구 부분이 일부 기각되었다)을 선고하였고 위 판결은 그대로 확정된 사실, 한편 피고는 위 E과 F 소유의 위 각 건물을 점유하면서 이를 사용하고 있는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제1 내지 3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인정된다.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가 위와 같이 점유하고 있는 이 사건 토지 지상의 별지 도면 (가) 내지 (바) 부분 토지에 관한 점유권원을 입증하지 못하는 이상 피고는 원고에게 위 (가) 내지 (바) 건물을 인도할 의무가 있다.

2. 피고의 주장에 대한 판단 이에 대하여 피고는, 별지 도면 (가) 내지 (바) 부분 건물은 이 법원 D 강제경매의 목적물이 아니었므로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다는 취지의 주장을 하나, 원고는 이 사건 토지의 소유자로서 소유권방해배제청구의 일환으로 위 토지 지상 별지 도면 (가) 내지 (바) 부분을 무단으로 점유하고 있는 피고에게 위 부분에 대한 인도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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