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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지방법원 2016.04.12 2015고단2252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9,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금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1.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피고인은 2009. 11. 13. 서울 동부지방법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로 벌금 200만원의 약식명령을, 2014. 3. 24.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 등으로 벌금 500만원의 약식명령을 각 발령 받았다.

피고인은 2015. 10. 14. 21:10 경 위와 같이 2회 이상 음주 운전으로 처벌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청주시 상당구 가덕면 병 암리에 있는 태성 중장비 공장 앞에서부터 위 병 암리에 있는 자치 연수원 입구 앞 삼거리에 이르기까지 약 500m 구간에서 혈 중 알코올 농도 0.161% 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NEW 그랜저 XG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교통사고처리 특례법위반 피고인은 B NEW 그랜저 XG 승용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5. 10. 14. 21:10 경 제 1 항과 같이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청주시 상당구 가덕면 병 암리에 있는 자치 연수원 입구 앞 삼거리를 청주 시내 방면에서 미원면 방면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고 그곳은 삼거리를 지나자마자 중앙 분리대가 설치되어 있는 곳이어서 이러한 경우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을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히 조작하여 중앙 분리대와의 충돌을 피하며 안전하게 운전을 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이를 게을리 한 채 졸면서 전방을 제대로 살피지 않고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그곳에 설치되어 있는 중앙 분리대를 피고 인의 승용차 앞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위 승용차의 조수석에 탑승하고 있던 피해자 C( 여, 63세 )에게 약 3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두개 내 열린 상처가 없는 뇌진탕 등을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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