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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서산지원 2017.05.12 2017고단205
명예훼손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1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명예훼손, 모욕 피고인은 트로트 가수 활동을 하고 있던 피해자 C( 여, 55세) 을 만 나 교 제를 하던 중 피해 자로부터 이별을 통보 받자 피해자의 외도를 의심하게 되었고, 자신이 피해자에게 지급해 준 돈을 갚으라

고 하였다가 피해자에게 오히려 강간 미수 등으로 고소를 당하여 수사기관의 조사를 받게 되자, 피해자의 지인에게 피해자의 험담을 하여 피해자를 비방하기로 마음먹었다.

가. 피고인은 2015. 10. 일자 불상경 불상지에서, 피해자가 TV 출연을 위하여 방송관계자에게 돈을 지급한 사실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피해자의 팬인 D에게 “ 그동안 E 등 자주 나온 것도 모두 다 내가 준 돈으로 로비해서 출연한 것입니다

” 라는 F 문자 메시지를 전송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공연히 허위의 사실을 적시하여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6. 8. 2. 경 불상지에서 피해자의 지인인 G에게 “ 남을 등쳐서 남한테 기생해서 기생충 같은 몸 팔아 사는 저런 더러운 인간은 그때가 언제 일지는 모르지만 하늘의 불벼락을 맞을 겁니다

”, “G 선생님 같은 고매한 인품의 고 품격 작품을 쓰레기 윤락녀가 소지하고 있으면 작품의 품격이 많이 떨어집니다

” 라는 F 문자 메시지를 전송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2.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위반( 통신매체이용 음란) 누구든지 자기 또는 다른 사람의 성적 욕망을 유발하거나 만족시킬 목적으로 전화, 우편, 컴퓨터, 그 밖의 통신매체를 통하여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는 말, 음향, 글, 그림, 영상 또는 물건을 상대방에게 도달하게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5. 8. 일자 불상경 F 메신저를 통하여 피해자에게 “ 젖이 얼마나 통통한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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