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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21.02.15 2020고단5835
사기
주문

피고인을 징역 8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건설기계장비 알선업 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B 의 부장이고, 피해자들은 위 회사의 지 입 차주들이다.

1. 피해자 C에 대한 범행

가. 피고인은 2018. 9. 일자 불상경 불상지에서 피해자 C에게 전화하여 “ 덤프트럭 운행 등 수익과 관련하여 부산 세무서를 통해 절세를 하기 위해서는 현금으로 1,500만 원이 드니 이를 달라” 라는 취지로 말하였다.

그러나 피고 인은 위 피해 자로부터 현금을 교부 받더라도 이를 위 피해자의 절세를 위한 용도로 사용할 의사나 능력이 전혀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 인은 위와 같이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위 피해 자로부터 2018. 9. 18. 대구 동구 D에 있는 E 은행 혁신 지점 앞에서 현금 1,500만 원을 교부 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9. 1. 일자 불상경 불상지에서 위 피해자에게 “2018 년도 하반기 부가 가치세 납부해야 된다, 내가 아는 부산 세무서에 하면 되고 문자가 오면 서류 보내고 하라는 대로 하면 된다” 라는 취지로 말한 다음 2019. 1. 25. 위 피해자의 휴대전화로 ‘ 안녕 하세요, 부산 세무서 입니

다, 부가세 신고 수수료로 F 명의의 G 은행 계좌로 80만 원 송금해 주세요’ 라는 취지의 문자 메시지를 보냈다.

그러나 부가세 신고 수수료는 30만 원에 불과하였고 위 문자 메시지는 부산 세무서나 세무사 사무실의 직원이 아닌 피고인이 임의로 보낸 것이었다.

그럼에도 피고 인은 위와 같이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위 피해 자로부터 같은 달 28. F 피고인의 장모 명의의 G 은행 예금계좌( 계좌번호: H) 로 80만 원을 송금 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다.

피고인은 2018. 12. 초순 영천시 이하 불상 지에 주차된 화물차 안에서 위 피해자에게 “ 내가 I 회사 J 대표에게 말해서 당신에게 영천 일대의 화물 운송 건을 우선적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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