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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2.07.10 2010가단4048
유류분반환
주문

1. 피고 C은 원고들에게 별지 목록 기재 제4토지 중 각 1/15 지분에 관하여 각 유류분반환을...

이유

1. 기초사실

가. 안산시 상록구 E(이하 ‘별지 목록 제4토지’라고 한다)에 관하여,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2000. 2. 12. 접수 제8412호로 2000. 2. 10. 증여를 원인으로 한 피고 C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가 경료되었다.

나. 화성시 F(이하 ‘별지 목록 제2토지’라고 한다)에 관하여, 수원지방법원 화성등기소 2002. 6. 10. 접수 제59271호로 2002. 6. 7. 증여를 원인으로 한 피고 D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가 경료되었다.

다. 화성시 G(이하 ‘별지 목록 제3토지’라고 한다)에 관하여, 같은 등기소 2002. 6. 10. 접수 제59271호로 2002. 6. 7. 증여를 원인으로 한 피고 D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가 경료되었다. 라.

별지

목록 제4토지에 관하여,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2005. 9. 21. 접수 제96655호로 채권자 국민건강보험공단의 압류등기가 기입되었다.

마. 망 H(이하 ‘망인’이라고 한다)은 2007. 7. 10. 공증인가 법무법인 효원 증서 2007년 제697호로 I, J를 증인으로 참여하게 하고 화성시 K(이하 ‘별지 목록 제1토지’라고 한다)과 그 지상건물(미등기)을 피고 D에게 유증하는 내용의 유언공정증서정본을 작성하였다.

바. 망인은 2008. 2. 12. 사망하였고, 상속인으로는 처 L, 자녀 원고들(딸), 피고들(아들), M, N이 있는바, 상속지분은 L 3/15, 원고들, 피고들, M, N 각 2/15다.

사. 별지 목록 제1토지에 관하여, 수원지방법원 화성등기소 2009. 11. 27. 접수 제210914호로 2008. 2. 12. 유증을 원인으로 한 피고 D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가 경료되었다.

아. 망인이 사망할 당시 별지 목록 기재 각 토지 외에 적극적 상속재산이나 상속채무는 달리 없었고, 원고들이 망인으로부터 증여나 유증받은 재산도 없다.

[인정근거]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는 사실, 갑제1호증의1 내지 4, 갑제15, 16호증, 갑제17호증의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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