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부산지방법원 2016.10.18 2016가단333588
구상금
주문

1.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69,289,155원 및 이에 대하여 2004. 12. 30.부터 2005. 6. 9.까지는 연...

이유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