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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5.09.18 2015가단50169
구상금
주문

1.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74,135,038원 및 이에 대하여 2004. 12. 1.부터 2005. 5. 12.까지는 연...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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