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은 무죄.
이유
1. 이 사건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6. 5. 9. 경 광주 광산구 B 아파트, C 호에 있는 유한 회사 D 사무실에서 세금 계산서 용지의 공급자 상 호란에 ‘( 주 )E’, 성 명란에 ‘F’, 사업장 주 소란에 ‘ 서울 서초구 G 건물 H’, 공급 받는 자 상 호란에 ‘( 유 )D’ 성 명란에 ‘A’, 주 소란에 ‘ 광주 광역시 광산구 B 아파트, C 호’, 작성 연월일 란에 ‘2016. 5. 9.’, 품 목란에 ‘ 아파트 분양 수수료’, 공급 가 액란에 ‘522,727,273,’, 세 액란에 ‘52,272,727’, 합계 금액란에 ‘575,000,000’ 이라고 각 기재하여 행사할 목적으로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I 명의의 세금 계산서 1 장을 위조하고, 2016. 7. 22. 경 서 광주 세무서에 부가 가치세 환급신청을 하면서 성명 불상의 직원에게 위와 같이 위조한 세금 계산서를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것처럼 건네주어 행사하였다.
2. 판단 이 사건 공소사실은 피고인에게 공소사실 기재 세금 계산서( 이하 ' 이 사건 사문서‘ 라 한다) 의 작성 권한이 없었음을 전제로 하나, 이 법원에 제출된 증거에 의하면, 피고인이 운영하던 분양 대행업체와 F이 운영하던 회사 사이에 일정한 거래가 있었고, 그 거래를 정산하는 과정에서 F이 피고인에게 이 사건 사문서 작성에 관한 권한을 위임하였을 가능성이 있으며,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 만으로는 피고인이 권한 없이 이 사건 사문서를 작성하고 행사하였다는 점이 합리적 의심의 여지 없이 충분히 증명되었다고
보기 어렵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사실의 증명이 없는 때에 해당하므로 형사 소송법 제 325조 후 단에 따라 무죄를 선고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