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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06.6.27.선고 2006고합231 판결
공직선거법위반
사건

2006고합231 공직선거법위반

피고인

1. 박○○ ( 000000 - 0000000 ), 부산XY구의회 의장

주거 생략

본적 생략

2. 이○○ ( 000000 - 0000000 ), 무직

주거 생략

본적 생략

3. 이△△ ( 000000 - 0000000 ), ○○상사 영업사원

주거 생략

본적 생략

검사

○○○

판결선고

2006. 6. 27 .

주문

피고인 박○○를 벌금 1, 000, 000원에, 피고인 이○○을 벌금 800, 000원에, 피고인 이△△를 벌금 500, 000원에 각 처한다 .

피고인들이 위 각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각 50, 000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들을 각 노역장에 유치한다 .

압수된 명함 217매 ( 증 제1호 ) 를 피고인 박○○로부터 몰수한다 .

이유

범죄 사 실

피고인 박○○는 부산XY구의회 의장으로서 제4회 동시지방선거에서 무소속으로 부산 XY구의회의원 예비후보자로 등록한 자, 피고인 이○○은 피고인 박○○의 선거사무장, 피고인 이△△는 회사원인바, 누구든지 선거일전 180일부터 선거일까지 선거에 영향을 미치게 하기 위하여 후보자의 성명을 나타내는 인쇄물 등을 배부 · 첩부 · 살포 · 상영 또는 게시할 수 없으며, 예외적으로 예비후보자가 그와 함께 다니는 자 중에서 지정한 1인과 예비후보자의 배우자만이 예비후보자의 선거운동을 위하여 예비후보자의 성명 · 사진 · 학력 · 경력 기타 홍보에 필요한 사항을 게재한 명함을 직접 줄 수 있을 뿐임에도 불구하고,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

2006. 3. 23. 14 : 00경부터 같은 날 15 : 00경까지 부산 XY구 ○○동에 있는 ○○아파트 000동 0000호를 포함하여 위 아파트 3개동을 돌아다니며 피고인 박○○의 성명, 사진 , 연락처, 이력 등이 표시되어 있는 명함 약 250여 장을 세대별 출입문에 끼워 놓는 등 선거일전 180일부터 선거일까지 사이에 선거에 영향을 미치게 하기 위하여 후보자의 성명 등을 나타내는 인쇄물을 배부한 것이다 .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법정진술

1. 장○○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의 진술기재

1. 압수조서의 기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1. 노역장유치

1. 몰수

피고인 박○○ :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이유 이 사건 범행은 선거가 국민의 자유로운 의사와 민주적인 절차에 의하여 공정히 행하여지도록 하고, 선거와 관련한 부정을 방지함으로써 민주정치의 발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하는 공직선거법에 어긋나는 부정선거운동행위로 그 비난가능성이 결코 가볍다고 할 수 없는바, 현 부산XY구의회 의장으로서 이 사건 범행의 주도적 지위에 있는 피고인 박○○에 대하여는 그 피선거권을 제한하는 형을, 나머지 피고인들에 대하여는 피고인 박○○를 위하여 이 사건 범행에 가담하게 된 경위와 가담정도 및 그 후의 정상 등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각 정한다 .

판사

재판장 판사 김태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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