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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16.12.21 2016고단3961
사기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사건 : 서울중앙지방법원 2013. 7. 25. 선고 사기죄 판결 : 징역 10월 경과 : 2014. 5. 2. 서울남부교도소 가석방 2014. 5. 23. 가석방기간 경과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10. 초순경 불상의 장소에서, 평소 알고 지내던 B을 통해 피해자 C가 운영하는 (주)D 사장 E에게 “서울보증보험에서 3억 원짜리 보증보험증권을 발급받아 줄 수 있으니 (주)D의 전반적인 자료를 보내 달라”는 취지로 말하여 피해자로부터 위 자료를 받은 다음, 2015. 10. 26.경 서울 동대문구 F건물 2층에 있는 B의 사무실에서 B을 통해 피해자에게 "내일 서울보증보험에서 3억 원 상당의 보증보험증권이 발급이 되니, 그에 대한 수수료로 위 보증보험금 3억 원의 5%에 해당하는 1,500만 원을 달라“는 취지로 말하였다.

그러나 서울보증보험에서 3억 원 상당의 보증보험증권을 발급받기 위해서는 피해자가 운영하는 회사의 재무제표 등에 관한 심사를 거쳐야 하고, 따라서 그 발급 여부가 불확실하였기 때문에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수수료 명목으로 돈을 받더라도 피해자에게 위 보증보험증권을 발급받아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처럼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수수료 명목으로 피고인의 은행 예금계좌로 돈 1,500만 원을 송금 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고소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양형이유 유형 구분 감경 기본 가중 1 1억 원 미만 ~ 1년 6월 ~ 1년 6월 1년 ~ 2년 6월 양형기준 특별양형인자 : 가중요소(동종 누범) 권고형량 : 가중영역(1년 ~ 2년 6월) 일반양형인자 : 해당 없음 구형 : 징역 1년 6월 선고형 : 징역 6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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