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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3.10.01 2013고단3909
사기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0. 6. 16. 인천지방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4년을 선고받고, 2011. 1. 13. 그 판결이 확정되었고, 2012. 4. 30. 인천지방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2년을 선고받고 2012. 12. 27. 그 판결이 확정되었으며, 2013. 2. 15. 인천지방법원에서 사문서변조죄 등으로 징역 6월, 집행유예 1년을 선고받아 2013. 3. 11.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과 B은, 피고인이 200억원의 자금표를 마련하고, B은 위 자금표 상의 금원을 실제로 보유한 것처럼 다른 사람을 기망하여 금원을 편취하기로 공모하였다.

피고인은 2007. 6. 12.경 불상지에서 일명 ‘C실장’에게, 일시적으로 피고인의 계좌에 200억을 송금 하여 200억원의 자금표를 작성한 후 곧바로 200억원을 인출하는 방법으로, 실제로는 입금액이 없는 200억원의 자금표 작성을 의뢰한 후, C실장으로부터 위와 같은 방법으로 작성된 200억원의 자금표를 교부받았다.

B은 같은 날 서울 서초구 D빌딩 302호 B 운영의 E 사무실에서, 한국토지공사 소유의 서울 영등포구 F, G 소재대지를 매입하고자 한 피해자 H에게 “A가 사장이고, 나는 그의 돈을 관리하는 사람인데, A가 200억원의 자금표를 만들어 위 대지를 공동으로 매수할 터이니 경비를 달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과 B은 위와 같은 방법으로 작성된 자금표를 피해자에게 교부할 의사였고, 피해자와 공동으로 위 대지를 매수할 능력도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과 B은 같은 날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경비 명목으로 1억 2백만원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H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우리은행 예금잔액증명서

1. 판시 전과 : 수사보고 판결문 사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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