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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5.04.17 2014고단6367
사기
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3. 2. 27. 서울 중구 B에 있는 C 커피점에서 잔고증명서 등이 필요한 피해자 D에게 “조계사에서 자금관리 총무로 일 하고 있는 친구가 있는데 친구에게 부탁하면 자금표를 구하는 것은 일도 아니다. 1,000만 원을 주면 10일 내로 300억 이상의 자금표를 구해 주겠다”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조계종 관련자와 친분이 없었던 관계로 피해자에게 자금표를 구해줄 능력과 의사가 없었고, 당시 개인채무가 20억 원 상당에 이르러 자금표를 구하지 못할 경우 위 1,000만 원을 돌려 줄 능력도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그 자리에서 1,000만 원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의 진술기재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의 진술기재

1. 현금보관증의 기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의도적으로 피해자를 기망하여 1,000만 원을 편취하였고 피해자와 합의하지 못하기는 하였지만, 편취금액이 1,000만 원으로 많지 아니한 점, 피해자는 아무런 관련이 없는 조계사의 자금표를 구할 목적으로 피고인에게 1,000만 원이나 교부하였는바, 피해자도 조계사의 자금표를 구하는 것이 정상적인 일이 아닌 것을 알고 있었던 것으로 보여 피해의 발생에 피해자에게 전혀 책임이 없다고 할 수 없는 점, 피고인이 벌금형보다 무거운 형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 피고인에게 유리한 양형조건과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범행 후의 정황 등 모든 양형조건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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