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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2018.11.29 2018가단227543
물품대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158,669,362원 및 이에 대하여 2018. 7. 3.부터 2018. 7. 13.까지 연 6%의, 그...

이유

1. 청구의 기초

가. 원고는 ‘B’라는 상호로 가구제조업을 업태로 하는 개인사업자이고, 피고는 가구제조 및 판매업 등을 목적으로 하는 법인사업자이다.

나. 원고는 피고에게 물품(가구용품)을 공급하기로 하였고 그 대금은 청구 후 지급 하는 것으로 정하였다.

다. 원고는 피고에게 수년 전부터 2018. 4. 30.까지 지속적으로 물품을 공급해 오며 대금 청구를 위해 매월 세금계산서를 발행해 왔고 피고는 대금 결제를 위해 전자외상매출채권(어음)으로 대금을 일부 결제해 왔다. 라.

원고는 피고가 발행한 전자외상 매출채권을 선공제하여 2018. 4. 30.에 이르러 금 23,669,362원의 물품 미수대금이 발생하게 되었으나, 피고는 전자외상 매출채권 합계 135,000,000원을 다음과 같이 상환하지 않았다.

1) 금 40,000,000원(발행일 2018. 1. 2. / 만기일 2018. 4. 30.) 2) 금 50,000,000원(발행일 2018. 1. 31. / 만기일 2018. 5. 31.) 3) 금 45,000,000원(발행일 2018. 2. 28. / 만기일 2018. 6. 30.

마. 원고는 피고가 전자외상 매출채권을 은행에 상환하지 않음으로 인하여 원고가 이를 2018. 7. 2.까지 대신 변제하게 되었으므로, 원고는 피고로부터 2018. 4. 30.자 물품 미수대금 23,669,362원, 전자외상 매출채권 135,000,000원을 합산한 158,669,362원의 지급을 요구하며 이에 대한 해명을 요구하였으나 이를 거절하고 있다.

2. 자백 간주에 의한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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