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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방법원 강릉지원 2017.12.13 2017고단1087
재물손괴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4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 범죄 전력] 피고인은 2016. 11. 9. 춘천지방법원 강릉 지원에서 공무집행 방해죄 등으로 징역 8월을 선고 받고 2017. 4. 17. 강릉 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 범죄사실] 『2017 고단 1087』 피고인은 2017. 8. 28. 06:20 경 동해시 해안로 555( 발한 동 )에 있는 발한 자율 방범 초소 앞 편도 2 차로에서, 망상 쪽에서 천곡 쪽으로 1 차로를 따라 운행하는 피해자 B의 C 쏘나타 승용차 앞에서 양팔을 벌려 막고 정 차한 위 승용차의 보닛을 오른쪽 주먹으로 세게 2회 내리쳐 찌그러뜨려 수리비 미상이 들도록 손괴하였다.

『2017 고단 1337』 피고인은 2017. 10. 28. 09:20 경 태백시 D에 있는 피해자 E가 운영하는 자취방에서, 아들이 자취방 안에서 문을 열지 않는다고

생각하여 위험한 물건인 괭이를 들고 위 자취 집 출입문을 수회 내리쳐 찌그러뜨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의 재물을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7 고단 1087』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현장사진, 수사보고( 피해 액 산정 불가) 『2017 고단 1337』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피해 사진, 합의 서 및 현장사진

1. 판시 전과 : 범죄 경력 등 조회 회보서, 수사보고( 누범 등), 처분 미상 전과 확인 결과 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366 조( 재물 손괴의 점), 형법 제 369조 제 1 항, 제 366 조( 특수 재물 손괴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누범 가중 형법 제 35조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 37 조 전단, 제 38조 제 1 항 제 2호, 제 50조 양형의 이유 피고인 동종범죄로 인한 누범기간 중에 본건 범행을 저지른 점, 출소한 지 4개월 만에 재범한 점, 동종범죄로 처벌 받은 전력이 다수 있는 점, 2017 고단 1087호 사건으로 조사를 받던 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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