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4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1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2018 고단 359』 피고인은 2017. 9. 27. 17:30 경 포항시 북구 C 아파트, 102동 107호 현관 앞에서, 피해자 D(49 세) 가 돈을 갚지 않는다는 이유로 화가 나 위험한 물건인 망치로 피해자 소유인 시가 불상의 주거지 유리창 2 장을 내리쳐 깨뜨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의 재물을 손괴하였다.
『2018 고단 367』 피고인은 2017. 10. 12. 19:30 경 포항시 북구 C 아파트 102동 107호 앞 복도에서 피해자 D이 피고 인의 목걸이를 가져갔다고
생각하고 화가 나 시가 71,000원 상당의 피해자 소유인 창문 단열 폼을 뜯어 내 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재물을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8 고단 359]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유리창 사진, 망치 사진 [2018 고단 367]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의 진술서
1.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특수 재물 손괴의 점 : 형법 제 369조 제 1 항, 제 366 조 재물 손괴의 점 : 형법 제 366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피해 회복을 위한 노력과 의사가 전혀 없었던 점, 폭력 등으로 처벌 받은 적지 않은 범죄 전력이 있는 점 등 고려)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 37 조 전단, 제 38조 제 1 항 제 2호, 제 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피해 정도가 그리 중하지는 않은 점, 신체적 및 정신적 건강상태가 좋지 아니한 점, 잘못을 인정하는 점 등 참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