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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2018.10.26 2018고단1220
특수재물손괴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압수된 쇠망치 1개( 증 제 1호 )를 몰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2018 고단 1220』 피고인은 정신장애로 인하여 사물을 변별할 능력이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서 2018. 5. 16. 16:00 경 성남시 수정구 B에 있는 C 앞 노상에서 위험한 물건인 쇠망치 1개( 가로 길이 약 9cm, 세로 길이 약 26cm )를 손에 들고 피해자 D 소유의 E 카 렌스 승용차의 앞 유리, 좌우측 창문 등을 수회 내리쳐 위 승용차를 시가 미상의 수리비가 들도록 손괴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의 재물을 손괴하였다.

『2018 고단 1728』

1. 재물 손괴 피고인은 2017. 10. 22. 21:00 경 성남시 중원구 성남대로 1147에 있는 모란 역 5번 출구 앞 노상에서 택시기사인 피해자 F(55 세 )에게 서울 송파구로 가 자고 요구하였으나 피해자가 승차거부를 하자 화가 나 발로 그 곳에 주차되어 있던 피해자 소유인 G 택시의 우측 앞 범퍼 부분을 2회 걷어 차 수리비가 301,607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였다.

2. 폭행 피고인은 제 1 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제 1 항 기재와 같이 화가 나 손으로 피해자 F의 멱살을 잡고 주먹으로 피해자 F의 머리 부분을 4회 때리고, 주변에 있던 택시기사인 피해자 H(42 세) 이 이를 제지하자 화가 나 주먹으로 피해자 H의 얼굴 부분을 1회 때리고 손으로 피해자 H의 가슴 부분을 1 회 밀쳐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8 고단 1220』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 I의 각 진술서

1. 압수 조서

1. 피해 사진 『2018 고단 1728』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J, H의 각 진술서

1. 일반 수리비 견적서

1. 피해 사진, 블랙 박스 영상 캡 처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369조 제 1 항, 제 366 조( 특수 재물 손괴의 점), 형법 제 366 조( 재물 손괴의 점), 각 형법 제 260조 제 1 항( 폭행의 점), 각 징역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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